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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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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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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서북소방서와 동남소방서가 21일 여성회관 사거리-서부대로사거리를 순회하는 경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차의 현장 도착 목표시간인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 캠페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등을 중점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어렵지 않은데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긴급출동로 확보는 인명피해 최소화 및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 내에 각종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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