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문 도의원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 시·도의회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대집행부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점차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의원이 수행해야 할 사무 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회사무처 직원 등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실제 충남도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1991년 7393억원에서 올해 6조2964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정착함에 따라 주민 개개인에 관련한 민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다양화 · 전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안건, 주민의 다양한 민원 해결 요구 등 혼자의 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며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 인력의 지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장악해 소신 있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