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3
Today : 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12년 임진년 달라지는 사회복지·교육제도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임진년 달라지는 사회복지·교육제도는?



사진: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매달 20만원씩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노인틀니건강보험 적용, 5세 누리과정 도입,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 정책 변화


2012년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해 임진년이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복지·교육제도들이 많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달라지는 사회복지·교육제도와 새로운 정책들을 정리해본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보장 확대


그동안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 4월1일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기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비용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대폭 늘어난다. 지원 백신 종류도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134종으로, 간병비 지원대상은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 지원이 시작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장애인차별금지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간도 확대된다.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됐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5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확대된다. 4월11일부터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서는 관람석,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도 배치해야한다.


5월12일부터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2012년 1월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해진다.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 부담을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낮췄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한 30만원으로 낮춰 서민의 보육비 부담을 줄였다.


○의료분쟁 피해구제 강화,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강화


오는 4월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중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분쟁 처리기간이 약 90~120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당뇨·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학력향상 진단체계 구축, 특수교육대상 교육지원 확대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서적인 문제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해 학력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이 희망할 경우 ADHD, 난독증, 우울 등의 진단을 위해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진단-치료 체제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 범위도 확대돼 지난해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의무교육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치료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해 유·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 특수교육 학생 치료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지원


장애학생의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지원)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지난해 5개교에서 2개교 늘려 7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지난해 20개교에서 10개교 늘려 30개교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에 대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다.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예정자(4학년) 학생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 취업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한 직장체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1~3학년 재학생에게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졸업자에게도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권장,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반영 등을 통해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비율(2.3~3.0%) 준수토록 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전문직과 순회교사 등 특수교육 전문인력이 확대 배치된다.


상설 모니터링단은 학생모니터링, 핸드북(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제작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폭력(추행) 예방·대처능력을 강화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초·중·고교 주5일제 전면 시행


‘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되면서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17만7000원(사립기준)이 지원됐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가 아닌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토요 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양-가’도 사라진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중학교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현행 ‘수-우-미-양-가’ 대신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에 따라 ‘A-B-C-D-E-F’ 6단계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중학생들은 ‘수-우-미-양-가’와 석차 대신, 성취도와 ‘원점수/과목평균점수’가 함께 기재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된다.


전문대학에서도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과가 운영되는 첫 사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해 33개 대학을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운영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하고, 올해부터 첫 신입생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