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0:43
Today : 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안돼’ 청정지역에 고물상이 왠말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돼’ 청정지역에 고물상이 왠말인가?

태안=충지협.jpg
 
[태안=충지협]삭선1리 마을(이장 조기호)주민 50여명이 지난 5일 태안군청 정문앞에서 마을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신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주변은 원북 방향으로 가는 통로이며 삭선1리 마을의 관문이다.

만약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세워진다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손상의 우려와 귀농, 귀촌인구가 줄어들 것이 우려 된다“며 ”삭선1리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조기호 이장은“우리는 삭선1리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며“또한 00자원이 들어설 도로변은 마을 주민모두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지역이다. 대로변을 벗어나면 값싼 땅들이 많은 데 굳이 마을 입구에 고물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같은 날 10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가졌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계획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