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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사건 ‘여전히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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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사건 ‘여전히 현재진행형’

인권위 ‘성희롱’ 결정에도…천안시 미온적 대처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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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시립예술단 소속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지 1년여만에 성희롱으로 결정났지만 여전히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4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추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절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천안시장에게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피해자들이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악단 예술감독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단원을 껴안거나 사무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성희롱을 일삼는가 하면 공연티켓을 강매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해 성희롱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조치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 이후에도 천안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등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는 11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에 ▲국가인권위 결정 이행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경고장 발부 철회를 포함해 공식적인 사과 ▲성희롱 사건 공대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해 2월 6일 ‘예술감독 A씨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 못함’으로 내부 보고 후 조사를 종결했고, 그 외 천안시는 지난해 2월 9일 감사과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진술했으나, 국가인권위가 관련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인권위는 국악단에 대한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천안시가 여성 단원들이 주장한 피진정인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진정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와 같은 천안시의 태도는 소속기관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해 적절한 사후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천안시는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해 적절한 사후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했고, 향후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지원 및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천안시가 국악단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한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천안시 공무원의 막말,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적 행정 및 조사, 되려 피해자에게 고용상,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경고장 발부 등 천안시의 반여성적 행정을 바로 잡고자 천안시장 면담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천안시는 국가인권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조차 거부했고, 우리 요구와 의견을 묵살했다. 이제 천안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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