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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끝인가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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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끝인가 시작인가...

[태안=충지협]지난 6대 태안군의회에서 상임위 설치 논란 끝에 폐기했던 상임위 설치가 7대 의회에서 지난 3월 26일자 본회 통과함으로 태안군의회 총무위, 산업건설위, 의회운영위 3개 상임위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를 개.폐기 하기위해 전 군수,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비롯 종교단체, 교육계, 각 사회 단체장들이 반대의사를 태안군의회에 전달했으나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회와 군민회 간 각자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상기 군수는 7월 10일 박남규 군의회 의장과 군민회 대표 가덕소, 노진용, 이태호, 염홍섭 등과 합동 회의를 주선했으나 별 성과 없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만 하고 헤어졌다. 다시 7월 23일 한 군수는 박남규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가덕소 공동대표 등과 확대 회의를 주관했으나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 후 군민회는 상임위 개.폐기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군민회는 가두방송 태안읍을 시작으로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연설하였고, 인쇄물 1만장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방문배포 및 우편발송 하였다. 군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는 각행사장 등에서 상임위 정당성을 주장 하며 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출구 없는 양.파전이 약 5개월간 진행 됐다.

조례안 개.폐기 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태안군 유권자 중 1,785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군민회는 지난 5일 11시 4,899명 서명 받아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후 태안군청에 접수했다. 태안군의 유권자 53,538명중 1,785명이면 조례안 폐지 청구신청이 가능한데, 4,899명의 서명인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일부내용 가덕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일부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아 군민회는 지난 4~5개월 동안 태안군민의 뜻을 모아 오늘 태안군수에게 군 상임위 개.폐기 청구 서명인 명부를 접수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모모의원들의 끊임없는 서명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의원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임위를 개.폐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법 조례안 개.폐기 청구가 신청됐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절차법 몇 가지를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15조4항 지방자치 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제정과 개.폐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같은법, 제15조5항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법, 제15조6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할 때 수정하고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 없을 때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법, 제15조7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청구를 각하, 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단체장은 조례안 개.폐기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단체장으로부터 부의 받은 의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개.폐 할 수도 재의결 확정할 수 있다. 의회로부터 재의 사항을 이송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상임위는 상황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주민 인터뷰 안면도 거주하는 k씨(남)는 태안군 지방자치는 1995년 7월 1일자 시작하여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군민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민중운동 이였다며 이런 운동이 너무 늦은 감이 많다고 했다.

이어서 그동안 태안의 정치권이 군민을 선거 할 때 투표하는 유권자로만 보는 것이 이번 일과 같은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태안 정치권은 태안군민을 바라볼 때 유권자를 지나 주권자로 생각하면 살기 좋은 태안이 건설 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태안 동문리 거주 Y씨(남)는 현재 전국 지자체 3분의 2이상이 지방의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부분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볼 때 태안군의회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시작 한 것이니 나쁜 쪽으로 예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사를 방문해 주장 하며 모쪼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되길 희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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