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19:56
Today : 2024.05.08 (수)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1일 대형 찜질방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A씨와 중국인 무면허 한의사 및 안마사, 이들을 고요한 업주 등 5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비자나 초청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영업을 통해 월 2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마사지 업주와 중국인 무면허 안마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 여성들은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1년여 간 한의사나 안마사 자격 없이 천안시 백석동, 두정동에 있는 대형 찜질방,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부황, 경락마사지 등 불법 의료시술행위하고 1회에 1만~1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천안서북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권 여성들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