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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직 상실 전 시의원 특보 ‘발탁’..박경귀 아산시장 정실인사 ‘도마’[천안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이 위촉한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박 시장이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장 아무개 전 시의원을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장 전 시의원은 제9·10대 충남도의원을 거쳐 8대 아산시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장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2개월 전인 2019년 6월 아산시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사형선고와 같다"는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장 전 시의원의 존재는 잊혀져가는 듯 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보로 '귀환'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다. 정책특보 위촉 전 장 전 시의원은 둔포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으로 위촉 받았다. 장 전 시의원은 본인 스스로 '변방의 말직'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문제는 관리소장이란 자리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이 가능한 정무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무직 공무원 A 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시장에 취임하면 정무직 인사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사사로운 관계가 개입하기 일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누구라도 정실인사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민주당 출신 시장은 그나마 여론을 의식하는 편이다. 반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은 자신의 뜻을 쉽사리 관철한다"고 털어 놓았다. 장 전 시의원은 관리소장에 위촉된데 이어 정책특보로 발탁됐다. 박 시장은 장 전 시의원을 특보로 위촉하면서 “현재 17개 분야의 24명의 정책 특별보좌관들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주고 계신다”라며 “장 특보 역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연륜을 바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장 전 시의원이 정책특보로 발탁된 데에는 박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투자유치과 측은 오늘(19일) 오후 발탁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이 추천해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전 시의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대전고법에 모습을 드러냈고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위법 여부를 떠나 의원직 상실한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책특보로 발탁한 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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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띠우던 박경귀 아산시장, 실상은 정책특보 일감 몰아주기?[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별보좌관(아래 정책특보)으로 위촉한 유성녀 위드유아트컴퍼니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특보 특혜사업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유 대표를 정책특보로 위촉했다. 유 특보는 위촉 이후 박 시장과 지난해 10월 재즈 페스티벌 공연, 올해 4월 진해군항제 등 일정에 동행했다. 그런데 유 특보의 역할은 단순 보좌관에 그치지 않는다. 유 특보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예술감독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성악가이기도 한 유 특보는 직접 출연도 했다. 이어 4월 충무공 이순신 축제, 8월 신정호 일대에서 열렸던 '별빛음악제'·'뮤지컬(영웅)갈라콘서트' 예술감독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갈라콘서트·충무공 이순신 축제·신정호 써머 페스티벌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애정’을 쏟았던 문화예술 이벤트였다. 갈라콘서트 직후 박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는 1년 365일 새롭고 다채로운 공연이 가득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 시민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유 특보에 굵직한 공연을 ‘몰아주기’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 특보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은 9월 11일자 '[단독] 대규모 문화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특보…특혜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유 특보가 공모절차 없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문화예술 정책특보 역할 유 특보를 정책특보로 위촉했던 지난 해 9월 27일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이들 특보들이 "시정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정 주요 정책 수립을 제언하는 등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알렸다. 얼핏 정책특보 역할은 시정 자문에 그칠 것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앞서 적은 유성녀 정책특보의 행보는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위법 여부를 떠나 정책특보가 시비를 투입해 주최하는 아산시 예술행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건 분명 잘못"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산시 이현경 복지문화국장은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전엔 ‘예술감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실제 이순신 축제 당시 유 특보는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췄는데,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유 특보는 일정 수준 이상 결과물을 냈고, 2천 만원 기준인 수의계약을 지켜가며 계약했다. 유 특보가 당초 써머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뒤늦게 별빛음악제와 영웅 갈라콘서트를 맡긴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예술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앞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지역예술인 A 씨는 “아산시 해명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과 다름없다. 예술감독에 대해 새삼 중요성을 느꼈다면 지역예술인 중에 위촉하면 될 일이다. 지역에도 역량 있는 예술인은 넘쳐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지역 예술인들이 해오던 사업을 가져가 특보가 관여하는 사업에 쓰니 지역 예술 단체들은 힘들어진다. 박 시장은 지역예술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작 편성 내용은 이전에 비해 5~70% 줄었다. 결국 삭감분이 특보 행사 비용에 들어간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특보에게 연이어 사업을 맡기는 행태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아산시의회에 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특보가 다른 콘서트 행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가 지난해 12월 오페라 갈라콘서트, 올해 1월 신년음악회, 6월 재즈콘서트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위치인 특보에게 관련 분야 사업을 몰아주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같은 논란에 당사자인 유 특보는 묵묵부답이다. 유 특보와 연락이 닿았으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전화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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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고법은 지난 달 2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자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게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일대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 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꾸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정근/아산시의원 :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아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비록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 시장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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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수막 덕 본 박경귀 아산시장, 돌아온 건 사퇴압박 현수막[천안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정의당·노동당 충남도당 등 진보정당들은 지난 8월말부터 아산시청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잠시 지난해 6.1지방선거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은 선거가 임박했던 5월말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원룸 허위매각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박 시장 측은 오 후보 부동산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성명서를 취재진에게 거의 매일 배포하는 한편 오 후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시내 일원에 내걸었다. 이 현수막엔 '오세현 후보 부인땅 수십억 시세차익 안길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 오세현은 사죄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글귀 중 '의혹'과 '안길'이란 낱말은 의도적으로 작은 글씨로 처리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해놓았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오 후보가 풍기지구 셀프개발로 부인에게 시세차익을 안길 것'이란 부정적 인상을 준다.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네거티브는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해 막판 선거판세는 혼전양상으로 치달았고, 박 시장은 1.13%p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1년 여가 지난 지금 박 시장의 네거티브는 사법부를 통해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양상이고,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현수막으로 재미를 본 박 시장은 시내 곳곳에 내걸린 사퇴촉구 현수막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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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불투명’ 박경귀 아산시장 겨냥 안정근 시의원 “부시장 체제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에선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시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은 1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시장을 향해 "1·2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으라"며 "앞으로 행정은 조일교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아산시의 2024년도 한 해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또한 아산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국·도비 확보가 중요해졌다. 내년도 아산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약 233억 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해 아산시 재정도 이전과 같지는 않은 상황이 됐다.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 행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임기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만일 유죄판결로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산시는 부시장 체제로 흔들림 없이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였던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시정은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5분 발언 도중 국민의힘 박효진(나 선거구)·전남수(라 선거구)·김은아(마 선거구)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날 본회의엔 박 시장은 비슷한 시각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코닝정밀소재 2단지에서 열린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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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천안신문]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상고장을 냈다. 박 시장은 앞서 28일 오전 열린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고 있는 사퇴압박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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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장직 상실’ 짙어진 박경귀 아산시장, 진짜 문제는 ‘무능’[천안신문] 지난 25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에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보다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 나아가 29일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일원에 내걸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따르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는 더 다투지 않고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여부만 따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따지면 1·2심은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흔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유죄확정이고 처벌 수위는 벌금 500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이면 당선무효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박 시장은 궁극적으로 시장직을 잃는다. 1심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선 2심 판단은 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현장인 대전고법에 나온 지지자들은 무죄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2심이 박 시장 항소를 기각하면서 여론의 중심추는 '시장직 사퇴'로 기우는 양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다른 데 있다. 지난해 7월 취임이후 현 시점까지 1년 1개월 기간 동안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이다.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인 24일 오후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송남중 학부모회의 소 제기 이유다. 수 차례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두고 '특정 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식의 낙인찍기로 맞대응했다. 박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행보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송남중학교는 아산에서도 외진 지역인 송악면에 있는, 2023학년도 기준 전교생 171명에 불과한 아담한 시골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아산의 미래를 짊어진 소중한 시민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혜사업'이라고 거침없이 낙인찍었다. 이는 송남중 공동체, 특히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전국 어디에도 개별학교 학부모회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소송을 결정했을 만큼 박 시장의 낙인찍기는 야비했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시장인가? 박 시장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들은 또 있다. 공무직 노동자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숙 지회장의 온라인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를 벌여 징계하고, 자신의 핵심공약인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팀장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강등시켜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낸 조치가 특히 그렇다. 아산시 총무과는 "박 시장이 일본에 놀러간 건 아니지 않은가? 왜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아산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가?"라며 거꾸로 책임을 윤 지회장에게 돌렸다. 그러나 박 시장 일본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은 출장을 전후한 시점에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했었다. 심지어 박 시장이 1심 선고마저 미루고 일본 출장을 강행하려 한데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또 이보다 더 앞서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한 걸 두고선 수 개월간 진통이 이어졌다. 박 시장을 향해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연일 들끓었다. 아산시 총무과에 묻는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공무직 노동자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 시장 일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경비 일방 삭감을 비판한 게 시정 신뢰를 실추시킨 것인가? 그보다 박 시장 심기에 거슬리니 입막음 하려고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가한 건 아닌가?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 아무개 팀장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가한 건 무능의 정점이다. 기자는 지 팀장이 아산항 개발을 작심하고 반대하겠다는 의도로 언론 기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저간의 상황상 보복인사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원래 무능한 리더들이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낸 팀원에게 보복을 가한다.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드러나는 경험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을 남겨 대중의 지지를 끌어 모았다. 박 시장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냐"고. 국외 출장·자기 홍보에만 진심이었던 박 시장 아산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모든 공연의 경우, 홍보물에 주최를 '아산시'로 명기해줄 것을 요청(내지 압박)했다는 사실 역시 무능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어느 지자체도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예술에 관한 한, 시비를 지원해줬다고 해서 주최자로 지자체를 명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아산과 같은 생활권인 천안시의 경우, 시비를 지원하는 공연에 주최를 ‘천안시’로 명기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지역예술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오히려 지자체는 공연예술 등 행사 홍보물에 지자체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는 걸 꺼린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공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지역예술인과 접촉한 바 아산시가 굳이 주최자임을 밝히려는 진짜 의도는 실적쌓기용이라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박 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산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적쌓기란 심증은 더욱 굳어져 간다. 지역 택시 호출서비스 '스마트콜'을 향해 호출수수료 폐지·사무실 퇴거·과징금 징수를 압박하는 저간의 사정 역시 스마트콜 서비스 전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이라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박 시장이 남다른 열정으로 매달린 일이 없지는 않다. 바로 국외 출장과 자기홍보다. 그러나 국외 출장과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박 시장 개인을 위한 일이었을 뿐, 아산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능한 리더는 조직을 불행에 몰아넣기 일쑤다. 박 시장 취임 이후 1년 1개월 여 동안 아산시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박 시장의 무능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해 박 시장이 혐의를 벗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는다고 해서 박 시장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시장은 모든 면에서 무능했고, 아산시민이 이를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하루속히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를 임기 동안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독단행정으로 인해 상처입은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이게 박 시장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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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과 후 아카데미 일방 중단 박경귀 아산시장, 민사 법정 선다[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번엔 민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인 24일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이를 접수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32명으로 소송인을 꾸려 1인당 120만원 씩 총 3,840만원을 배상할 것을 박 시장에게 청구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537 ) 이와 관련, 아산시가 실적·정산보고서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 같은 사례는 전국에서 아산시가 유일했음이 여성가족부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향후 절차와 관련, 원고와 피고 양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 심리를 연다. 이 사건은 천안지원 민사3(단독)부가 맡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우리나라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와 약간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고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손배소 소송 절차가 개시되면서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법정에 설 전망이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은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심에서 잇달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손배소에 피소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민·형사 소송에 동시에 피소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편 2심이 박 시장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사퇴 압박이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항소심 선고 직후 사퇴를 압박한데 이어 정의당 충남도당이 오늘(29일) 아산시 일대 일곱 곳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당의 합법적인 현수막을 자의적해석으로 철거하고, 공무직 직원을 사찰하여 감사청구-징계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시정을 운영한다"며 박 시장을 규탄했다. 이어 "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징계를 지금 당장 철회하여 상생의 시정운용을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어제(28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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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법 앞에 겸손하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5일 열렸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히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잠시 공판 전 분위기를 되짚어 보자. 법원에 도착한 박 시장은 무죄를 자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에 온 지지자들과 옅은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선 여유마저 느껴졌다. 지지자들 역시 무죄를 예상했다. 한 지지자는 "꽃다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유는 즉각 사라졌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은 5분 여가 채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박 시장 표정은 굳어갔다. 선고가 끝난 뒤엔 한동안 피고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어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 판단을)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 박 시장은 1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해선 안 되지 않느냐"며 재판부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의' 운운하며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 입장에선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우리 법은 세 번의 기회를 보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1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항변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주장, 즉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 요즘 말로 '게임 끝'이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추가증거를 제출하지도,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열렸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에 응할지 여부를 물었지만 박 시장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낸 건 고작 변호인 세 명이 낸 항소이유서, 그리고 변호인 중 한 명인 이동환 변호사가 낸 항소이유 추가보충서 등 서류 네 건이 전부다. 여기서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을 살펴보자. 1심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의혹이 있는 원룸건물 매각과 관련해서 피고측(박 시장)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자료는 보도자료·성명서의 주된 내용, 즉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즉, 박 시장이 별반 증거도 없이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기자에겐 “다 확인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사법부 무시 박 시장,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는 어디에? 앞서도 적었지만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면, 적어도 박 시장은 1심 판단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고(혹은 못했고) 단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그저 오 후보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내용을 다시 살펴달라고 항변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적절한 근거,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에 따라 피고(박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박 시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짜 심각한 건 이제부터다. 적어도 상황이 이쯤 됐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올 법도 하다.(‘현타’는 '현실자각타임'을 줄인 말인데,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함'이란 의미로 주로 쓰인다) 하지만 박 시장에게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취재진 앞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또 법원을 떠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남겼다.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박 시장 본인만 알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이 1·2심에서 연거푸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적어도 사법부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박 시장이 보이는 태도는 사법부는 물론 자신에게 표를 준 아산시민 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박 시장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겐 아산시장직이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호소했다. 아산시장직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더더욱 사법부와 아산시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마지막 한 차례 남은 대법원 상고에 임해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처 입은 아산시민에게 보여야 할 도리이자, 구겨질 대로 구겨진 본인의 체면을 최소한이나마 회복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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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천안신문-천안TV]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한 데 주목했습니다. 송석봉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국민이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는 이 깉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점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을 빠져나가기 전 취재진들 앞에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최종 선고는 2심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박 시장 중점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과 아트밸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에 "박 시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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