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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행복키움,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천안신문] 천안시 봉명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심영섭)은 지난 21일 동절기를 대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원들은 이날 천안고등학교에서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천안형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천안 살펴YOU 서비스’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인 ‘천안시파랑새우체톡’ 가입을 홍보했다. 또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입을 독려했다. 심영섭 단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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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진행[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16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밀 문제 관련(장혁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제언(이병하 의원) ▲천안시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 지원 마련(유영진 의원)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절비 등의 설치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는 18일부터 20일까지 현장방문이 진행되고, 시정에 대한 시장 등 관계자들의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희 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까지 제시해 내실 있는 회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을 대표해 행해지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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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춤축제 참여 푸드트럭 상당 수 지역 외 업체...내면 들여다보니[천안신문] 천안흥타령춤축제2023에 참여한 푸드트럭 업체 중 상당수가 천안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천안신문>이 천안시로부터 입수한 ‘천안흥타령춤축제2023 먹을거리장터’ 참가 푸드트럭 현황에 따르면 총 22개 업체 중 소재지(영업신고지역)와 거주지 중 한 곳이라도 천안인 경우는 단 5곳에 불과했다. 이 중 소재지와 거주지 모두 천안인 업체는 단 한 곳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이나 인천, 용인, 군포, 고양 등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하거나 완주군, 창원시, 포천시, 전주시, 세종시 등 지방의 중소도시에 소재지나 거주지를 둔 업체들이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던 축제를 찾았다가 푸드트럭을 이용했던 시민 중 일부는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직접 묻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 A씨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트럭을 찾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오셨냐고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경기도 어느 지역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천안을 기반으로 하는 푸드트럭 업체들은 많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천안시민들로부터 얻은 수익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푸드트럭 참여 업체를 모집했던 천안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푸드트럭의 특성 상 영업신고를 천안에서 하더라도,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이미지가 고정점포를 두고 하는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 소재 업체들에게 가점을 더 주면서 모집을 하려고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각 업체들이 전국을 무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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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A업체, 아들 바지사장 내세웠나?[천안신문-천안TV] 일감 몰아주기 의혹 ㄱ 업체, 아들 바지사장 내세웠나? ■ 방송일 : 2023년 10월 0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광고대행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을 다뤘는데요, 이 대행사가 패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아산시 걔약을 따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광고대행사 A 업체 주변엔 또 하나의 의혹이 떠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아산시 계약을 수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B 업체는 총 13건의 계약을 아산시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총 계약금 규모는 4천 5백 여 만원인데 1건을 제외한 12건은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취임 이후 이뤄졌습니다. 기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 업체가 등록한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주소지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A업체와 주소가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B 업체 대표자가 A 업체 대표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B 업체 대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프로게이머로, 2019년 9월 5년간 1억을 기부하기로 약정해 화제를 모았고 2021년 11월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아산시와도 인연이 없지 않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A 업체 대표가 아들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아산시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J 대표는 가업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J 대표 : "휴가 오면 우리와 같이 일괄적으로 회의하고, 요즘은 유투브하는 것도 신고해야 해요, 골고루. 어차피 (아들이) 디자인과 갔고 이 업을 나중에 물려줄 의향 있으니 디자인과 간거고. 지역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사례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국외에서 체류하는 업체 대표가 시 계약을 따낸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에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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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천안아산협의회, 흥타령춤축제서 ‘범죄예방활동’ 눈길[천안신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천안아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던 천안흥타령춤축제2023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및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며 실수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학교폭력 및 언어‧SNS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폭력 유형 및 대처 방안, 신고전화번호 등을 안내하며 관련 자료를 함께 배포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닷새간의 축제 기간 동안 협의회의 부스를 방문한 학생 및 학부모는 약 2500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진혁 천안지구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OX퀴즈로 풀어보며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이라는 주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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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법 집회와 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천안신문]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다.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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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변호사 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전국 최초[천안신문] 충남교육청은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4일) 도교육청에서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교육법률지원단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지역별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단계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1588-9331)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피해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법률자문, 사안대응을 돕는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교육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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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화재 133건[천안신문] 충남소방본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33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133건 중 49건(36.8%)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만 5000여 명과 소방장비 726대를 동원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중점 사항으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순찰 강화 △신고 폭주 대비 종합상황실 수보대 증설 및 연휴기간 응급의료 상담 강화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력 전진배치 △재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상황 발생 시 우월한 소방력 동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상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연휴 기간 부주의에 의한 화재와 예초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은 시기인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충남소방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위해 빈틈없는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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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안전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곳곳에서 효과 톡톡[천안신문] 천안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현 1100여 가구에서 400가구를 추가해 10월부터 1500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충남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홀로 사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의 집에 태블릿피시(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자동 신고돼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최 모 어르신은 지난 8월경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응급호출을 눌렀다. 이후 119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했고 어르신을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 최 어르신은 입원 치료를 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예방적 돌봄 지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천안시 노인복지과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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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 지회장 상대 징계 남발 유일주류, 중노위 재차 ‘부당행위’ 판정[천안신문] 충남 최대 주류 도매업체 유일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다시 한 번 부당징계·부당노동 행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희망노조(아래 희망노조, 성세경 위원장)는 지난 7일 오전 유일주류가 김태운 지회장에 대해 부당노동·임금체불 등을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680 ) 이에 대해 중노위는 19일 부당징계·부당노동 행위 등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희망노조는 고발에 앞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잇달아 부당노동 판정을 내렸음에도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섰음을 알렸고, 중노위는 재차 김 지회장과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단에 앞서 나온 충남지노위 중노위 판단을 살펴보면 유일주류는 노조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김 지회장에게 부당행위를 가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먼저 사측의 인사발령과 관련, 유일주류 김 아무개 대표는 2021년 12월 전체회의에서 "김태운 지회장과 A 팀장과 (근무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혹시 이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 감옥에 갈 수 있다면 갈 것이고 회사도 모든 걸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원 오 아무개 전무는 김 지회장을 불러 "이거(노조 결성) 너희 마음대로 한 거야"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김 대표와 오 전무의 발언은 중노위 판정서에 기록돼 있다. 사측에게 노조는 탄압·파괴 대상이었나? 중노위는 지난해 7월 "인사발령 사유와 시기, 사측 언동과 태도 등에서 추정되는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인사발령은 김 지회장의 노조 가입과 지회 설립, 노조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김 지회장에게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동시에 노조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사측의 감봉 처분 역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게 충남지노위 판단이다. 사측은 김 지회장에 감봉 6개월 정직처분을 내리면서 "신규 거래처에 초도물량 중 일부를 누락해 배송하고, 거래처로부터 배송요청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업무태만으로 인해 거래처 확장에 실패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업무태만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서 징계한 것이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 노동행위 의사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지난 7월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며, 김 지회장이 악의적으로 업무태만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업무태만의 비위가 존재한다 하나 비위정도에 비해 감봉 6개월 징계는 과중하고 징계를 전후해 경위서 제출처분·징계요구사실·징계처분사실 등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김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한편 다른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위축시키고 억제하고자 하는 부당 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희망노조 등 지역노동계는 "유일주류에게 노동은 탄압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중노위가 재차 유일주류의 부당징계·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면서 지역노동계는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김태운 지회장도 오늘(21일) 오전 기자에게 "당연한 결과이고, 계속 싸워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일주류는 앞선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중노위 판단에 대해 오 아무개 전무는 "행정소송 여부는 대표이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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