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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2심 첫 공판, 별도 심리 없이 8월 25일 선고 예고[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2심 선고가 오는 8월 25일 오전으로 예고됐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추가 심리나 피고인 신문 없이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무게중심을 뒀다. 먼저 박 시장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성명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과 A 기자 보고에 따라 원룸 매각했는데 통상적 형식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재직 중에 어떻게 투기를 작정하고 원룸을 두 채씩이나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나아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10억 넘는 원룸을 빨리 팔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라고 항변을 이어나갔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아산시장은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던 차 (아산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반드시 매각해야 할 원룸을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시민 의혹이 널리 유포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자에게 결정적 제보를 받고 늦게나마 시민께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 작성 과정에선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추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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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법 리스크에 휘청이는 천안·아산 지자체장, 시민은 괴롭다[천안신문]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아산 두 지자체장이 사법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월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차례로 법원 문턱을 넘나 들었다. 이어 아산 박 시장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갔고, 천안 박 시장도 징역형을 구형 받고 법원을 나왔다. 먼저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섯 차례 심리 끝에 지난 6월 아산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두 배 가까운 엄벌을 가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마침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19일 오후 열린다. 박 시장 항소심 키워드는 ‘전관’이다.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아산 박 시장은 윤성묵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25년간 대전지법·고법 등 지역법원에서 일하다 올해 2월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전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변호사시험 1회 출신 김미화 변호사, 그리고 1심 변호를 맡았던 이동환 변호사가 가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전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조인 A 씨는 “판결문을 검토해 봤는데,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1심을 뒤집을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 시장으로선 최고 수준의 변론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전관 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인 B 씨 역시 “그간 사건진행을 따져보면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경우 전관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전관의 영향력은 세간의 관심이 덜한 사건에서 발휘되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례적 징역형, 왜? 천안 박 시장은 아직 재판부 선고 절차가 남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점이 이례적이다. 법조인들은 검찰 구형량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초 박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재임 중 ‘고용률 전국 2위·실업률 전국최저’임을 부각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이란 조건을 누락한 게 빌미가 돼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이 시청, 그리고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 모 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가 더해졌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모 씨 집과 랩탑 컴퓨터 등에서 시청 내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는 박 시장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천안 박 시장, 강 모 보좌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천안 박 시장이 보궐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을 다시 6.1지방선거에 ‘투입’ 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 검찰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건 공직선거법이 불식하고자 하는 관권선거에 해당하며, 다른 선거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핵심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부당하게 증거물들을 취득했고, 이 증거물들이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천안 박 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박(상돈) 시장이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적힌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만으론 실체적 진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압수한 물증을 통해 박 시장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 수부도시이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천안·아산 지자체장이 ‘사이좋게’ 일주일이 멀다하고 법원 문턱을 넘나들며 검찰과 재판부에 강도 높게 추궁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건 실로 참담하다. 게다가 사법부가 두 박 시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거나 선고가 예상되는 작금의 상황은 공직사회나 시민에게 자괴감을 안기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일단 법적으론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두 박 시장이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그 자리에 따르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짊어지기 바란다. 특히 윤리적 책임 면에서 아산 박 시장이 1심 선고 후 보여준 모습은 파렴치에 가깝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고, 재판부탓 하는 행태로 일관하기보다 스스로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짊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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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시민 피해 속출하는데, 박경귀 아산시장 ‘휴가 중’[천안신문] 아산 등 충남 전 시·군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17일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아산엔 198.3㎜의 비가 내린 것으로 충청남도는 파악했다. 아산시는 17일 오전 8시 기준 13일부터 15일 사이 송악면 319㎜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 배방읍 247㎜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새벽부터 낮까지 시간당 30~60㎜ 비가 내려 이번 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비로 인해 19일 19시 기준 181명의 주민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둔포에선 급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노인이 16일 오전 숨진채로 발견되기도 했었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17일부터 휴가를 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호우가 예상됨에도 휴가를 낸 것이다. 더구나 이번 휴가가 오는 1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아산시 측은 오늘(1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이 휴가를 낸 건 맞다. 하지만, 19일 항소심 재판 일정도 있고 해서 집에 머무르면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실상 자신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휴가를 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아산 뿐만 아니라 전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장이 휴가를 낸 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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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AI뉴스] 6월 26일 주간 단신뉴스[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AI뉴스 (앵커멘트) - 천안TV에서는 이번주부터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AI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CAN이 전해드리는 이번주 단신 뉴스입니다. (CAN) - 충청남도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충남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청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각급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고 1억원의 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9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한 심리를 이날 오후 열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박 시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항소심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초 다음달 예정돼 있던 박 시장의 유럽출장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시 당국도 이와 관련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천안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백석교 하행선 복구작업이 지난 21일 개통돼 이 구간의 교통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됐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백석교 하행선 개통에 앞서 유관순체육관 앞 사업지구 내 신설2교 재가설을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해 백석3로 통행을 정상화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백석교 하행선 재가설을 본격 장마철 이전 완료해 교통량 일부를 분산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 주민불안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백석교 상행선 구간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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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판 ‘대장동’ 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상황 ‘급반전’[천안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일반산단 사업부지 토지주들은 오늘(28일) 오전 공사현장 가림막에 시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설치를 시도했다. 이러자 경찰이 출동해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라며 제지했고, 토지주들은 시공사와 아산시가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일반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지정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상급심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이 재차 패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사업부지인 갈산리 일대엔 공사 가림막이 설치됐고, 토지주들은 속절없이 토지를 수용 당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계를 지난해 9월로 되돌려보자.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취소 판단을 내렸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어려움에 처하자 일방적으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중토위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0월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토지주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곽진구 외 몇 명이 시행사와 합의한 것이다. 산업입지법 22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임 L 대책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그리고 시행사와 타협한 핵심 인물 ㄱ씨는 갈산리 일대에 상당한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 이들이 타협해 50%선이 무너졌다. 곽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몇몇 대책위원에 접근해 시행사와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이 패소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지난해 7월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토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수용재결이 이뤄지면서 이 방패막도 힘을 잃었다. 이에 대해 L 대책위원장은 “토지주 중엔 H 그룹도 있었는데, 이들은 항소심 승소를 자신했다. 재벌기업이었고 토지주들에게 법률 지원도 해주었기에 H 그룹을 신뢰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시행사와 물밑에서 이면합의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털어 놓았다. 믿었던 대책위장 ‘물밑’ 타협, 남은 토지주 ‘빈손’ 토지주들은 토지를 수용 당한 처지다. 한 토지주는 “시행사로부터 평당 100만원씩 보상금을 받았다. 바로 길 건너 온샘도서관의 경우 평당 거래가격은 2천 만원이다. 사실상 빈손으로 떠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곽진구 위원장을 철석 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격분했다. 곽진구 전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지난해 9월 경 시공사와 협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그리고 이미 시공사가 7월 50% 선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토지주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H 그룹 말만 믿고 대박을 쫓아간 사람들”이라고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돌렸다. 향후 계획을 묻자 토지주대책위는 이 사업의 부당성,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남도 아산시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계속 고발해 나가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익을 가장해 지원단지를 위법하게 확보한 후, 시행사 대주주가 토지들을 싼 값에 다시 매입해서 아파트 3,400여 세대를 분양해 천문학적 분양이익을 챙겨가는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는 데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오는 4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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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김경수 총장, 내부고발 불편해 무리수 뒀나?[천안신문]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학교 측 징계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2021년 1월 류 교수를 파면했다. 류 교수는 이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는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류 교수를 7월 복직시켰지만 복직 2주 만에 ‘해임’ 처분을 가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잇달아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544 ) 처음 학교 측이 류 교수를 파면하면서 든 이유는 SNS·학교 공용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임 신 모 총장과 현 김경수 총장, 교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류 교수는 SNS 등을 통해 ▲ 전임 신 총장 여강사 강제추행 의혹 ▲ 현 김경수 총장 관사 교비사용 의혹 ▲ 브리지학부 A·B 교수의 장애인 학생 비하·성추행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전·현직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는 학부장으로서 학교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B 교수들의 장애인 학생 비하·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이들 두 교수의 성범죄와 인권침해로부터 장애 학생을 보호하고 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적시했다. 류 교수의 행위가 공익에 부합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김경수 총장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도 류 교수 해임조치가 보복인사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김 총장은 류 교수가 “먼지 한 톨이라도 집채 만 한 바위 같이 꾸며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제압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 해임 징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가 된 비위행위들의 의도와 목적 고의성, 그 내용과 정도, 징계전력과 반복성·지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류 교수가 복직할 경우 교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지속, 심화될 것”이라며 “다른 징계사유들로 인해 또 다시 배제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형편”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실상 류 교수가 승소해도 추가징계를 시사한 셈이다. 교수노조와 당사자인 류 교수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노조는 김 총장의 추가징계 시사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류 교수를 파면·해임하고야 말겠다는 총장의 독선과 아집, 비민주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에도 김경수 총장이 배제징계를 입에 올린다면, 별도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학교 측을 상대로도 별도 소송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장실 측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 여부와 법원에 의해 인정된 다수의 징계사항들에 관한 행정조치 등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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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부당 호소 나사렛대 교수, 법정 공방에서 ‘연전연승’[천안신문] 나사렛대학교 해직 교수가 학교 측 인사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무효처분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잇달아 해당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자 교수노조 측은 현 김경수 총장이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2021년 1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다. 류 교수는 이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는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학교 측은 류 교수를 7월 복직시켰다. 하지만 학교 측은 복직 2주 만에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했다. 류 교수는 결국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한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교수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과 김경수 총장을 규탄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인해 대학은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고, 여기에 대체강사료와 위자료 청구금을 류 교수에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능한 총장과 그를 맹종하고 부추기는 특정 보직교수들의 삐뚤어진 행태가 낳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총장에 패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소송비용을 김 총장 사비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류 교수는 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경수 총장은 겸손과 상식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기 보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여기에 친소에 따라 비리를 은폐하고, 부당함을 일상으로 저질러 왔는데 이런 행태는 신속히 바로잡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학교 측에 오늘(13일) 정오까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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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에서 말다툼 빌미로 살인 저지른 A씨, 영구 사회격리[영상][천안신문-천안TV] 천안 성환에서 말다툼 빌미로 살인 저지른 A씨, 영구 사회격리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 4월,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했는데요. 유족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가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4월 천안 성환의 한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빌미로 두 명을 살해한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결과 등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이에 피고를 사회에서 영구격리해 구성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에 대해선 범행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건은 검찰과 가해자 A씨가 쌍방항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ㄱ씨는 1심 선고 직후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힘들어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유족 : 사형을 원해서 검찰 측에서 사형 구형을 했는데 판결 자체는 무기징역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판결 결과는 만족스럽고,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또 다시 도움을 요청 할 것 같구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가해자 A씨가 지은 죄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을지 공은 대전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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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파크 적법성 논란..법원 판단에 '촉각'[천안신문] 수년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산단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분쟁 중인 가운데 임박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20년 2월 양승조 당시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아래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3 행정부가 7일 오후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토지주들은 2021년 5월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행정재판부는 잇달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대전고법 판단이 나온 직후인 2021년 6월 재항고 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5년 11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14,383㎡ 일대를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아래 1공구)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5,559㎡ 일대(아래 2공구)를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불거졌다. 2공구로 지정된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충남도가 토지수용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2021년 3월 수용개시일을 2021년 5월 13일로 하도록 수용재결 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법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021년 6월 “산업입지법이 규정하는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가 당초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1공구에 해당 산단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 목적으로 약 4.6㎞ 떨어진 곳에 2공구를 추가해 일반산단으로 지정했는데, 지정권자가 명문 규정 없이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산단 내에 서로 떨어진 지역의 토지수용 요건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토지주들은 대전고법의 가처분 인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산단지정 무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공구 지정, 분양 수익 노린 꼼수? 대책위, 감사 청구까지 무엇보다 토지주들은 2공구 지정 목적을 의심한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2공구의 추가 목적이 애초에 1공구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이 아니었다. 1공구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많지 않아 4.6㎞나 떨어진 노른자위 땅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고, 대규모 주거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입주종사자 수를 부풀렸다”고 적시했다. 앞서 대전고법도 원고 측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공구 주변에 이미 공동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2공구를 추가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 당시를 비교할 때 3,5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고 측은 또 “2공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위한 주거시설용지 등을 배치하다 보니 산업시설 용지 비율이 50%가 되지 않자 지원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배치했는데, 이는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산업입지법 46조 2항은 “사업시행자는 산단 내 또는 산단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원단지는 산단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측은 패소할 경우 산단개발 사업이 무효화되고 관련 기업이 도산하는 등 사회혼란이 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법원 판단은 향후 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토지주들은 지난 6월 30일 충남도청에도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양승조 전 지사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밀어 붙였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위에선 무효로 돌리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아파트 분양 등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도 없지 않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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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불법 자격증 발급' 벌금형..후배 교수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법원, 불법 인정 사례 2년간 총 97건...관련 교수들에 벌금형 유지 이교수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김 교수가 제안했고 내 친형이 동의" 김교수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 구성원들 다 구성했다" 학내 구성원 A씨 “방학 중 해당 교수, 징계 절차 추진될 것으로 봐” [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들이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불법 자격증을 발급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교수들 사이에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김원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학과 이아무개 교수, 박아무개 교수, 김아무개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자격증 발급을 위해 설립한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벌금 100만원, 연맹 이사를 맡은 이 교수의 친형에겐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교수의 친형인 연맹 이사는 수원시의회 시의원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 판단은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부과한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2008년 1월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을 세우고 2015년과 2016년 사이 태권도학과 수업 중 재활치료 등 마사지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연맹 회장 명의의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것이다.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도 1학기 25건 ▲2015년도 2학기 21건 ▲2016년도 1학기 23건 ▲2016년도 2학기 28건 등 총 97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은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마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도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법원 벌금형 확정, 학교 징계는? 문제는 사건을 주도한 이아무개 교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자신의 혐의를 후배 교수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2003년 이 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학과장을 지내며 전국태권도품세대회를 주도하는 등 학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김 교수는 이 교수의 추천으로 2012년 전임교수가 됐고, 불법 자격증 발급이 이뤄지던 시기인 2015년과 2016년 학과장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자격증 발급처인)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김 교수가 제안했고 (이교수)친형이 동의했다. 후배 교수의 제안이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수는 앞서 지난 8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도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은 이 아무개 이사장(이 교수의 친형), 김 교수가 관여했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 그 선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주모자로 지목한 김 교수의 증언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이 교수가 세계스포츠지도자연맹에 있는 인원들을 다 구성했다. 그때 이 교수의 친형이 수원시 시의원으로 2선하고 3선으로 도의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교수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면 정치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사장으로는 우리 형님을 모시고 이사나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수들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한 걸 들었다”는 게 김 교수의 증언이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2015년과 2016년까지 학과장을 맡으면서 이 교수와 박 교수의 민낯과 그림자를 보게 됐다”며 “선배교수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태권도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됐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변론했다. 두 교수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양형을 유지하면서 “피고 이 교수는 피고 김 교수에게 판촉물 업체를 통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하도록 해, 피고 김 교수가 해당 업체에 신청 학생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가 이 교수가 불법 자격증 발급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여전히 김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현재 이 교수와 김 교수 모두 항소한 상태다.(피고 중 한 명인 박아무개 교수는 항소하지 않았다) 심리는 대전고법에서 열리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나사렛대 홍보실을 통해 “김 교수가 책임을 인정하면 항소 했겠냐”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후에 잘못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사실을 알리려 했다. 이 점을 인정받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두 교수의 입장차와 별개로 벌금형을 받은 이상 학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내 구성원 A 씨는 “방학 중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교원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진행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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