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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천안신문-천안TV]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한 데 주목했습니다. 송석봉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국민이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는 이 깉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점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을 빠져나가기 전 취재진들 앞에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이 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최종 선고는 2심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박 시장 중점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과 아트밸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에 "박 시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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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2심 당선무효형에 민주당 사퇴 압박[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25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 손을 떼야 한다. 박 시장에게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복종을 강요해 왔다.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지시하고,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며 인사전횡도 질타했다. 또 아산항 개발 등 박 시장 중점 공약사업을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박 시장이 직권으로 중단시켰던 사업을 재개하라고 아산시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끝으로 "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행정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말을 아끼는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 거취를 입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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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심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 '들어갈 땐 여유, 나와선 침묵'[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공판 직전 박 시장은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지지자들 역시 "꽃다발 준비해야 한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선고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박 시장 얼굴은 금방 굳어졌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얼 밝혀 내겠다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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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2심 판단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한 데 주목했다. 송석봉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국민이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박 시장)는 이 깉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오 후보를 향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피고(박 시장)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송 부장판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점도 적시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을 빠져나가기 전 취재진들 앞에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최종 선고는 2심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유지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박 시장 중점 공약사업인 아산항 개발과 아트밸리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에 "박 시장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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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2심 역시 '당선무효'[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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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천안신문] 박상돈 천안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해 법정공방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늘(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앞서 전날인 10일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들이 먼저 항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 모 보좌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간제 공무원 김 모 씨 벌금 500만원, 선거캠프 관계자 전 모 씨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영상 촬영을 담당했던 기간제 공무원 남 모 씨만 무죄 선고를 받고 처벌을 면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인 A 씨는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나오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다. 1심 판결 요지를 볼 때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조인 B 씨도 "증거가 관건이다. 즉, 검찰이 기존에 제시한 증거 외에 새로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조인 C 씨는 "1심 재판부가 박 시장이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데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보다 엄격히 따져서 '처음부터 확실히 파악해서 인구 50만 기준을 (공보물에) 기재했어야 하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률·고용률 업적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1심 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2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심리는 이르면 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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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또 다시 떠오른 박경귀 아산시장 ‘불통행정’[천안신문]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아산항 개발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먼저 아산시는 지난달 28일 박 시장 주제로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언론 기고를 통해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아무개 팀장에 대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사태 전개는 의아하다. 이미 아산시의회가 지난 6월 제243회 정기회에서 건설교통과가 낸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추경예산 1억 5천 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시 집행부가 1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2차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고 알렸다. 민선 8기 박 시장은 유난히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박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늘 시민과 소통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민선 8기 시정은 '일방통행'으로 흐르기 일쑤였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올해 1월 박 시장이 단행한 교육지원 경비 일방삭감이다. 학부모·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여기에 아산시의회가 의회의 존재를 무시했다며 반발해도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산항 개발도 비슷한 궤적이다. 아산항 개발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는 이미 아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올해 3월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미영 시의원(라 선거구)은 5분 발언에서 “철도와 항공이 연결되어 아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박 시장의 트라이포트는 평택항·당진항·아산항을 연결하는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 해양수산부·KMI·충남연구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평택·당진과도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박 시장은 트라이포트를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여기에 지난 6월 박 시장 1심 선고 이후 '사법리스크'로 거취가 불투명해졌고, 아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산항 개발 등 박 시장 공약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용역 보고회를 강행했고, 한 번 깎인 용역예산을 2차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시장 공약 반대하면 인사보복 감수해야 하나? 아산항 개발에 공개 반대한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는 박 시장 '불통'의 정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 씨는 오늘(2일) 오전 기자와 만나 "박 시장이 오면서 아산시 행정은 일방통행으로 흘렀다"고 털어 놓았다. "아산항 개발은 사업은 전임 오세현 시장도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중간에 국가항만계획 미반영으로 아산만 갯벌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아산항 개발과 아산만 보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뒀다"고 A 씨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B 씨는 "이번 일 말고도, 박 시장 시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아산시 총무과 유종희 과장도 지난달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 시정방향과 맞지 않은 인사조치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해당 팀장의 언론 기고는 시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가정의 가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반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게 유 과장의 설명이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공무원도 시민이고, 국민이기에 지자체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만약 아산시 내부에서 박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찬반 논의가 오갔고,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이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정당하게 여겨질 여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아산시 시정이 오로지 박 시장 '지시'로 움직인 경우가 빈번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인사조치는 그저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주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시장이다. (물론 1심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장은 시정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시청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의중에 '코드'를 맞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더구나 아산항 개발은 박 시장 말대로 100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정당한 공론화 절차 없이 지자체장 의중대로 흐르는 건 위험천만하다. 박 시장의 ‘불통’이 우려스러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행하게도 현실에서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사고를 말단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런 정치체제를 정치 용어로 ‘독재’ 혹은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끝이 좋지 않았다. 박 시장에게 묻는다. ‘민선 8기 박경귀호’가 어떤 결말을 맞기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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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선거 막판 난무하는 무차별 의혹제기, 허용 기준점은 어디에?[천안신문] 선거 막판 과열양상에서 난무하기 일쑤인 후보자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을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지난 7월 19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항소심 심리에서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라고 항변했다. "추호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단지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라는 데 방점이 찍혔고, 실제로도 그랬다. 성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 취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는 게 박 시장의 항변이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박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내용이다. 항소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담은 형벌조항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데 엄밀하게 고려해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이력 등 정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공방 과정에서 빚어진 것인데, 후보자가 상대를 향해 '허위 아니냐?'는 수준의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다 다양한 논쟁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이는 자유민주적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간다"고 강변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 허위사실 유포는 특정 후보자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데 박 시장은 확정된 사실관계 공표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기자는 박 시장 측 항변이 타당한지 따져보고자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성명서도 다시 들여다봤다. “허위사실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먼저 문제의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당시 후보)은 상대 오 후보 원룸허위 매각 의혹을 꺼내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후보는 풍기역지구 부인 토지 셀프 개발 추진 의혹과 더불어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오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목까지만 보면 의혹제기라는 박 시장 측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 후보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시기를 2018년도 8월 21일로 특정했고, '아산시 온천동 1**-*** *동'이라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뿐만 아니다. 보도자료·성명서에 해당 건물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했다. 비록 박 시장 측이 의혹제기라고 하지만 1) 원룸 건물 매입시기 2) 구체적 주소 3) 건물 사진 등을 첨부한 점은 의혹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문제 제기에 한 점 허위도 없다.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선거운동 자유는 어느 지점까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박 시장 측 항변은 보다 면밀히 따져볼 지점이다. 비록 오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성명서가 사법심사 범위에 포함됐지만, 박 시장은 선거 막판 네거티브를 말 그대로 쏟아냈다. 박 시장의 네거티브는 2022년 5월 22일 시작해 26일과 27일 정점에 올랐다. 아래는 박 시장 측이 낸 보도자료 목록이다. 1. 민주당 오세현 후보는 부인 토지에 수십억원대 가격 폭등 안겨줄 '셀프 개발 추진 아산판 대장동'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 (2022.05.22.) 2. 박 후보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 빗발치는 부동산 비리 의혹...이래도 네거티브냐 (2022.05.26) 3. 박경귀, 허위사실 공표로 오세현 후보 고발 (2022.05.26.) 4. 박경귀, 풍기역지구 개발 적극 찬성...감사원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오세현 후보 부동산 의혹 끝까지 밝힐 것 (2022.05.27.) 5. 박경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환경평가 부동의...오 후보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셀프 개발 (2022.05.27.) 6. 박경귀, 이기는 상황에서 없는 네거티브 할 이유 없어...시민의 알권리 보장 (2022.05.27) 7. 오세현 후보 측의 조직적 네거티브 선거 움직임 포착...정책선거하자더니 뒤로는 허위사실 유포에만 열 올려 (2022.05.28.) 문제는 박 시장 측의 네거티브가 효과를 발휘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먼저 6.1지방선거 당시 아산시 최종 투표율은 44%로 50%선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 선거 대비 10%p 하락했다. 네거티브가 ‘먹혀 들어간’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전반적인 선거 판세가 박 시장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아산 특유의 정치지형이었다. 84일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가 승리했다. 특히 충남은 윤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아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박 시장 본인의 후보 경쟁력도 의문이었다. 아산시장 후보경선에서 박 시장은 정치신인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과 피 말리는 접전을 펼쳤다. 특히 전만권 전 부시장 측이 이교식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자 박 시장은 자당 후보를 향해 이례적으로 "정치야합이자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22년 5월 우여곡절 끝에 박 시장은 전 전 부시장을 누르고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하지만 경선결과 박 시장 56%, 전 전 부시장 52.78%로 득표율 차이는 불과 3.22%p에 불과했다. 경선 1위임을 자처했던 박 시장으로선 정치신인인 전만권 전 부시장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박 시장으로선 지방선거 낙선 시 정치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시장이 선거 막판 네거티브로 치달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1심 재판부도 “당시 모 기관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 44.9%, 박 시장 32.5%로 오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선거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배포된 이 사건 성명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 관련해 박 시장 측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 1일 오후 3시 기준 시점까지 박 시장 측은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중이다. 박 시장의 무죄 항변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분명한 건 박 시장이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렸고,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유죄 선고의 유력한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1심 재판부 판단은 향후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정치신인에게 중요한 이정표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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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실은 정파 저 너머에 있다[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연(?)이 급기야 전국 신문인 <미디어오늘>에 자세히 소개됐다. <미디어오늘>는 7월 23일자 “아산시장 ‘허위 네거티브’ 유죄 뒤엔 선수로 뛴 기자”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 바로가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12 ) 박 시장 사건은 전국단위 언론이 충분히 주목할 만 하다. 6.1지방선거 막판 상대인 오세현 후보를 향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지역신문 기자의 개입 정황이다. 먼저 <미디어오늘>은 언론계에 부조리에 주목하고, 거침없이 경종을 울려온 것으로 정평이 난 신문이다. 이 신문은 지역신문 A 기자와 국민의힘 박경귀 캠프(당시) 박 아무개 본부장 사이에 오간 대화를 공개했다. 이 신문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는 사뭇 충격적이다.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는 이랬다. A 기자 : 한 번 할 수 있죠? 박 본부장 : 아, 자신 있어. 독하게 싸울 거야, 이번에. A 기자 : 이거, 이거 굉장히 끌어낸 거예요. 원룸까지 끌어내면 이거 우리가 이깁니다. 박 본부장 : 그러니까. A 기자 : 제가 다 배경 얘기했죠? 박 본부장 : 예, 알고요. 예, 들었어요. 다시 언급하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오세현 후보 소유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보도자료를 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보도자료·성명서는 A 기자의 제보가 발단이 됐고, 이 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여기까지만 봐도 A 기자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그런데 A 기자와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대화는 더 큰 충격을 안긴다. 특히 ‘원룸까지 끌어내면, 이거 우리가 이긴다’고 한 대목이다. 대화만 들어보면 A 기자의 신분이 기자인지, 선거운동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미디어 전문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이 박경귀 아산시장 사건에 지역신문 기자가 개입한 데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판단이다. ‘페어플레이’ 윤리 실종된 한국 언론 기자 본연의 역할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엄밀한 확인 절차를 통한 정확한 사실만을 정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물론 기자도 시민이기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당연한 시민적 권리다. 그러나 ‘사실’은 정파나 계급 저 너머에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지지하거나 심정적으로 속해 있다고 여기는 정파에 유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불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언론 행위를 하는 기자라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사실을 감추거나, 상대편 정파를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심산으로 사실을 부풀리면 안 된다. 이는 세계 어디서나 언론이 적용받는 보편적 윤리 원칙이다. A 기자와 박 본부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 충격적인 건,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깨뜨려서다. 언론의 정파성은 비단 아산지역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한국 언론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다. 하지만, A 기자 사례처럼 경쟁하는 정파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겠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다른 유력 경쟁 후보에게 흘리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로 언론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우리지역 아산에서 벌어졌다는 점, 지역언론 종사자로서 그저 아산시민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A 기자는 <미디어오늘> 보도, 그리고 ‘선수’란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신을 ‘선수’라고 지칭한데 대해 반발하기에 앞서 영국 <가디언>지의 전설적 편집장 찰스 프레스트위치 스콧이 남긴 금언의 의미를 되새겨주기 바란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The 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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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박경귀 시장 2심 첫 공판, 별도 심리없이 8월 25일 선고 예고[천안신문-천안TV]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2심 선고가 오는 8월 25일 오전으로 예고됐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추가 심리나 피고인 신문 없이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 측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먼저 박 시장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성명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과 A 기자 보고에 따라 원룸을 매각했는데 통상적 형식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재직 중에 어떻게 투기를 작정하고 원룸을 두 채씩이나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나아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10억 넘는 원룸을 빨리 팔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라고 항변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아산시장은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차 아산시장 출마를 위해 반드시 매각해야 할 원룸을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시민 의혹이 널리 유포된 상황인 가운데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자에게 결정적 제보를 받고 늦게나마 시민께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명서 작성 과정에선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추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천안TV AI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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