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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항소심 2차 공판…재판부 “'미필적 고의’ 다시 살펴야”[천안신문]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박 시장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10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심에서 당초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기가도니’ 영상물과 관련해 이 영상이 증거물로 채택이 돼야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다시금 주장하며 증거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원심에서는 이 영상물이 전자정보로 인해 수집된 증거물인 만큼 변호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은 전자정보로 습득이 된 것이 아니고 선거홍보물에 있는 QR코드 등을 통해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찰 측이 직접 다운받은 영상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증거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도 관련이 되고, 박상돈 피고인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 내용은 피고인 J씨와 그의 지인인 A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나오게 됐다. 그 이후 더 넓은 범위로 압수를 하겠다는 2차 영장이 발부됐지만 실제 영장은 J씨가 아닌 또 다른 피고 K씨에 대해 발부됐고 변호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원심에서도 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지난 9월 항소심 첫 심리에서 밝힌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이 박상돈 피고인은 빼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당초 피고인 신문이라는 제도는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보통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 취지에 대한 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도 상당 시간을 들여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또 진행하겠다는 것은 피고인 신문에 대한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피고인에 대해 너무 가혹하고 피로성이 많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심리 말미,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순 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을 제출하는 건 후보자 자신이고, 제출자 입장에선 제대로 검토를 할 의무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따져볼 것은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이 미필적 고의인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공소사실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경우의 의견을 서면을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상돈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4시 10분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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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직 상실 전 시의원 특보 ‘발탁’..박경귀 아산시장 정실인사 ‘도마’[천안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이 위촉한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박 시장이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장 아무개 전 시의원을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장 전 시의원은 제9·10대 충남도의원을 거쳐 8대 아산시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장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2개월 전인 2019년 6월 아산시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사형선고와 같다"는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장 전 시의원의 존재는 잊혀져가는 듯 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보로 '귀환'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다. 정책특보 위촉 전 장 전 시의원은 둔포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으로 위촉 받았다. 장 전 시의원은 본인 스스로 '변방의 말직'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문제는 관리소장이란 자리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이 가능한 정무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무직 공무원 A 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시장에 취임하면 정무직 인사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사사로운 관계가 개입하기 일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누구라도 정실인사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민주당 출신 시장은 그나마 여론을 의식하는 편이다. 반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은 자신의 뜻을 쉽사리 관철한다"고 털어 놓았다. 장 전 시의원은 관리소장에 위촉된데 이어 정책특보로 발탁됐다. 박 시장은 장 전 시의원을 특보로 위촉하면서 “현재 17개 분야의 24명의 정책 특별보좌관들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주고 계신다”라며 “장 특보 역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연륜을 바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장 전 시의원이 정책특보로 발탁된 데에는 박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투자유치과 측은 오늘(19일) 오후 발탁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이 추천해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전 시의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대전고법에 모습을 드러냈고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위법 여부를 떠나 의원직 상실한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책특보로 발탁한 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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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돈 시장 ‘항소심’ 첫 재판…재판부, “미필적 과실 의심 든다. 문제는 이 경계가 무엇이냐는 것\"[천안신문-천안TV]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첫 재판…재판부, “미필적 과실 의심 든다. 문제는 이 경계가 무엇이냐는 것" ■ 방송일 : 2023년 09월 1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었죠.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12일 박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쟁점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피력했고, 지난 12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보고, 원심판결 내용 중 이율배반적인 내용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미필적 과실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을 포함해 정무보좌관인 강 모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증인 1명과 5명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할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1심 당시 무려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각각의 시간도 상당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재판부에서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4시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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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첫 재판…재판부, “미필적 과실 의심, 문제는 이 경계가 무엇?\"[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이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어떤 내용은 혐의 사실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하고,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관련해서는 선거 공보물을 제출할 의무가 박상돈 피고인 등에게 있었던 관계로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심이 든다. 다만 문제는 이 경계가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에서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강 모, 김 모, 남 모, 전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1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검찰은 “천안시 고용현황을 홍보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 1위, 실업률 최저로 기재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특히 박상돈 피고의 경우 강 모 피고인 등과 함께 자서전의 북 콘서트, 홍보영상,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보물에 담길 업적의 내용을 정리함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봤지만 미흡한 부분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위해 증인 1명과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들은 “1심에서 증인 신문을 무려 16명이나 진행했고 각각의 시간도 상당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 지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수집된 증거에 있어서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10일 오후 4시로 정하고, 이날 항소 이유와 관련해 추가 내용을 확인할 점은 확인하고 그 뒤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밟게 되면 추가적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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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선출직 공직자 ‘사법리스크’, 시민 피해 막을 안전장치 없나?[천안신문] 선거로 뽑힌 지자체장·기초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문턱을 넘나드는 일이 흔해져 간다. 다른 지역으로 눈 돌릴 필요 없이 천안·아산에서 연일 법정 드라마가 펼쳐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일(1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심리에 출석하고,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시의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시의회 김행금 시의원(국민의힘, 차 선거구)은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고, 아산시의회 김은복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쳤다. 김은복 시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김행금 시의원도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은 터여서,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 역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시의원은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이들이다.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민이 아닌, 법원 판결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는 건 이들에게 표를 준 시민으로선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다. 더구나 재판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가 그치지 않은 와중에도 휴가를 내어 재판을 준비했고,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경우 피고인 신문이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원에 발이 묶여야 했다. 심지어 저녁 식사 시간조차 빠듯해 법원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준비해온 김밥으로 시장기만 '속이는' 진풍경마저 보였다. 각종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도 재판을 위해 법원 문턱을 넘나들다 보면 본연의 업무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이렇게 지자체장이 법원 출석을 이유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고, 행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일차적으로 공직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의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있지만... 비록 공직선거법이 1심 선고는 기소 시점에서 6개월 이내, 2·3심은 앞선 재판 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둔 건, 지자체장·기초의원들의 재판 지연에 따른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권고규정일 뿐, 재판이 예기치 않게 길어져도 시민들 입장에선 지켜봐야 할 뿐 사법부를 압박할 방법이 없다. 또 지자체장·기초의원 성향에 따라선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3심까지 버티면서 잇속만 챙기고 직을 내팽개치는 일도 없지 않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제도 개선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 이르기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직무수행에 일정 수준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행 제도로는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고, 혹여 사법 리스크로 거취가 불투명한 지자체장을 향해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정쟁 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안정근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거취를 언급하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전남수·박효진·김은아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좋은 예다. (이들 의원들의 행동을 탓하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부디 선거에 나서는 이들이 당선 이후라도 사법리스크에 휘청이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법을 잘 모른다면 법조인을 반드시 보좌관으로 둬서, 이들의 법적 조언에 따라야 할 일이다. 부디 박경귀 아산시장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참모들이 다했다’는 식으로 구차하게 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행여 기소됐을 경우 법 앞에 겸허하기 바란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법원 문턱을 넘나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종 법적 판단 이전 까지 '허튼 짓'(?)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번 천안·아산 두 지자체장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힘들었다. 다른 시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시민의 마음 반드시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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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두 박 시장’, 법정 공방 제2라운드 돌입[천안신문]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먼저 천안 박상돈 시장 항소심 첫 심리가 1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단, 공약 추진 담당 정책비서를 맡았던 강 아무개 보좌관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A 씨는 오늘(1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수사가 아니라 재판 단계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증인 신청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산 박 시장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중이다. 1·2심은 연거푸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오전 열렸던 2심 선고공판 직후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월 7일자로 박 시장 상고를 접수했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주심 재판관 배당은 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만큼 가까운 시기에 재판부와 주심 재판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선 박 시장 거취가 예상 보다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끝났다. 대법원이 별도 변론 없이 기일을 정해 선고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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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고법은 지난 달 2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자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게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일대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 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꾸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정근/아산시의원 :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아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비록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 시장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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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장직 상실’ 짙어진 박경귀 아산시장, 진짜 문제는 ‘무능’[천안신문] 지난 25일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에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보다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더 나아가 29일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일원에 내걸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따르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선 사실관계는 더 다투지 않고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여부만 따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따지면 1·2심은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흔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유죄확정이고 처벌 수위는 벌금 500만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 100만원 이상 형 확정이면 당선무효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박 시장은 궁극적으로 시장직을 잃는다. 1심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선 2심 판단은 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현장인 대전고법에 나온 지지자들은 무죄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2심이 박 시장 항소를 기각하면서 여론의 중심추는 '시장직 사퇴'로 기우는 양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아닌, 다른 데 있다. 지난해 7월 취임이후 현 시점까지 1년 1개월 기간 동안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능'이다.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인 24일 오후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송남중 학부모회의 소 제기 이유다. 수 차례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두고 '특정 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식의 낙인찍기로 맞대응했다. 박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낙인찍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행보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송남중학교는 아산에서도 외진 지역인 송악면에 있는, 2023학년도 기준 전교생 171명에 불과한 아담한 시골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아산의 미래를 짊어진 소중한 시민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특혜사업'이라고 거침없이 낙인찍었다. 이는 송남중 공동체, 특히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다. 전국 어디에도 개별학교 학부모회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소송을 결정했을 만큼 박 시장의 낙인찍기는 야비했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시장인가? 박 시장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들은 또 있다. 공무직 노동자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숙 지회장의 온라인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를 벌여 징계하고, 자신의 핵심공약인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팀장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강등시켜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낸 조치가 특히 그렇다. 아산시 총무과는 "박 시장이 일본에 놀러간 건 아니지 않은가? 왜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아산시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가?"라며 거꾸로 책임을 윤 지회장에게 돌렸다. 그러나 박 시장 일본 출장이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은 출장을 전후한 시점에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했었다. 심지어 박 시장이 1심 선고마저 미루고 일본 출장을 강행하려 한데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또 이보다 더 앞서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한 걸 두고선 수 개월간 진통이 이어졌다. 박 시장을 향해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연일 들끓었다. 아산시 총무과에 묻는다.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공무직 노동자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 시장 일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경비 일방 삭감을 비판한 게 시정 신뢰를 실추시킨 것인가? 그보다 박 시장 심기에 거슬리니 입막음 하려고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가한 건 아닌가? 아산항 개발을 공개 반대했다는 이유로 지 아무개 팀장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가한 건 무능의 정점이다. 기자는 지 팀장이 아산항 개발을 작심하고 반대하겠다는 의도로 언론 기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저간의 상황상 보복인사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원래 무능한 리더들이 반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낸 팀원에게 보복을 가한다.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드러나는 경험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을 남겨 대중의 지지를 끌어 모았다. 박 시장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 "인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냐"고. 국외 출장·자기 홍보에만 진심이었던 박 시장 아산시가 시비를 지원하는 모든 공연의 경우, 홍보물에 주최를 '아산시'로 명기해줄 것을 요청(내지 압박)했다는 사실 역시 무능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어느 지자체도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예술에 관한 한, 시비를 지원해줬다고 해서 주최자로 지자체를 명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아산과 같은 생활권인 천안시의 경우, 시비를 지원하는 공연에 주최를 ‘천안시’로 명기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지역예술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오히려 지자체는 공연예술 등 행사 홍보물에 지자체 로고와 이름이 들어가는 걸 꺼린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공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지역예술인과 접촉한 바 아산시가 굳이 주최자임을 밝히려는 진짜 의도는 실적쌓기용이라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박 시장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산을 고품격 문화도시로 특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적쌓기란 심증은 더욱 굳어져 간다. 지역 택시 호출서비스 '스마트콜'을 향해 호출수수료 폐지·사무실 퇴거·과징금 징수를 압박하는 저간의 사정 역시 스마트콜 서비스 전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무능의 산물이라고 밖에 더 할 말이 없다. 박 시장이 남다른 열정으로 매달린 일이 없지는 않다. 바로 국외 출장과 자기홍보다. 그러나 국외 출장과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박 시장 개인을 위한 일이었을 뿐, 아산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능한 리더는 조직을 불행에 몰아넣기 일쑤다. 박 시장 취임 이후 1년 1개월 여 동안 아산시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박 시장의 무능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해 박 시장이 혐의를 벗는 경우의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혐의를 벗는다고 해서 박 시장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시장은 모든 면에서 무능했고, 아산시민이 이를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하루속히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를 임기 동안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독단행정으로 인해 상처입은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기 바란다. 이게 박 시장이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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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9월 12일 열린다[천안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9월 1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 3명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고 다음 날인 11일 검찰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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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법 앞에 겸손하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5일 열렸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히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잠시 공판 전 분위기를 되짚어 보자. 법원에 도착한 박 시장은 무죄를 자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에 온 지지자들과 옅은 미소를 띠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선 여유마저 느껴졌다. 지지자들 역시 무죄를 예상했다. 한 지지자는 "꽃다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유는 즉각 사라졌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은 5분 여가 채 되지 않았다. 그 순간 박 시장 표정은 굳어갔다. 선고가 끝난 뒤엔 한동안 피고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어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부 판단을) 전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 박 시장은 1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해선 안 되지 않느냐"며 재판부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의' 운운하며 대법원 상고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 입장에선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선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는 처지다. 그리고 우리 법은 세 번의 기회를 보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1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항변하려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주장, 즉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 요즘 말로 '게임 끝'이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추가증거를 제출하지도, 새로운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열렸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에 응할지 여부를 물었지만 박 시장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낸 건 고작 변호인 세 명이 낸 항소이유서, 그리고 변호인 중 한 명인 이동환 변호사가 낸 항소이유 추가보충서 등 서류 네 건이 전부다. 여기서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을 살펴보자. 1심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의혹이 있는 원룸건물 매각과 관련해서 피고측(박 시장)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자료는 보도자료·성명서의 주된 내용, 즉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즉, 박 시장이 별반 증거도 없이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기자에겐 “다 확인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사법부 무시 박 시장,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는 어디에? 앞서도 적었지만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면, 적어도 박 시장은 1심 판단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증거를 내놓지 않았고(혹은 못했고) 단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그저 오 후보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내용을 다시 살펴달라고 항변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적절한 근거,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에 따라 피고(박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박 시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짜 심각한 건 이제부터다. 적어도 상황이 이쯤 됐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올 법도 하다.(‘현타’는 '현실자각타임'을 줄인 말인데,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함'이란 의미로 주로 쓰인다) 하지만 박 시장에게선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취재진 앞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또 법원을 떠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도 남겼다.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박 시장 본인만 알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이 1·2심에서 연거푸 유죄를 인정받았다면 적어도 사법부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 박 시장이 보이는 태도는 사법부는 물론 자신에게 표를 준 아산시민 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박 시장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제겐 아산시장직이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호소했다. 아산시장직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더더욱 사법부와 아산시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마지막 한 차례 남은 대법원 상고에 임해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처 입은 아산시민에게 보여야 할 도리이자, 구겨질 대로 구겨진 본인의 체면을 최소한이나마 회복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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