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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천안시청 소속 한 청원경찰의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21 ●12일 기준,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여·야 모두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31 ●천안시 동남구자율방범대 소속 일부 지대장들이 전임 연합대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16 ●지난해 아산시가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아래 100인 100색전)을 개최한 뒤, 참여 작가들에게 참여비(아티스트피)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부 작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24 ●경찰대학이 어제 오후 교내 이순신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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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152명 임용자 ‘힘찬 첫 발’[천안신문] 경찰대학이 오늘(12일) 오후 교내 이순신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신임 경찰들은 제40기 경찰대학생 93명, 제72기 경위공채자 49명, 제12기 경력경쟁채용자 10명 등이다. 이들은 임용식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경찰대학 최단영 경위(여‧22)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29)로, 이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경찰이 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용자 대표들에게 직접 경찰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격려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우리의 치안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들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제일 기본적 책무이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다”면서 신임 경찰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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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재점화’...신범철, 의혹 일축[천안신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 받으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범철 현 국민의힘 천안갑 예비후보의 이름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 예비후보는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해병 제1사단 소속이던 고 채 아무개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그리고 뒤이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MBC뉴스데스크’는 3월 6일자 리포트에서 국방부 2차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범철 예비후보의 이름도 이 리포트에 등장한다. 신 예비후보는 MBC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 없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 지시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보다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오늘(7일) 오전 선거운동에 한창인 신 예비후보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신 예비후보를 천안갑에 단수공천했었다. 신 예비후보는 기자에게 "MBC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보도한 듯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이 전 장관 지시사항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직권남용 아니다’는 신범철 예비후보, 외압의혹 당시 행적은? 하지만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한 통화기록, 그리고 신 예비후보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먼저 기자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통화기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 사이 신 예비후보는 김계환 사령관과 열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2023년 8월 1일 통화 내용이다. 이날 신 예비후보와 김계환 사령관은 세 차례 전화통화를 한다. 신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발언을 재구성하면, 신 예비후보는 첫 통화에서 "장관님 지시가 간단한데 왜 그런가?"라고 묻는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 신 예비후보는 "해병대사령관이 조사본부로의 이관을 건의하기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한다. 2023년 8월 1일 신 예비후보(당시 국방차관)와 김 사령관 사이에 세 차례나 통화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한편 이종섭 전 장관은 7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리핑은 한 시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외압 의혹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불거졌다. 바로 이날 이 전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혐의사실 제외와 수사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교롭게도 신범철 예비후보가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날도 8월 1일이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신 예비후보 역시 국방차관으로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신 예비후보는 기자에게 "그런 말한 적 없다. 다 가짜뉴스"라면서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후보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예비후보의 입장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A 변호사는 “해당 통화기록은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낸 자료다.포렌직식 자료라도 제시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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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병) 지역구 이정문-김연 경선 확정[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천안(병) 후보자를 2인 경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3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천안(병)에서는 현역 의원인 이정문 의원과 김연 예비후보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초선의원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 윤리특위, 정개특위 등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운영위, 과기정통위에서 활동 중이다. 경선구도가 발표된 후 이정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4명에서 2명으로 추려졌는데, 탈락한 분들에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김연 예비후보님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제 입장에서는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 예비후보는 재선 충남도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고, 단국대 의대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심사결과 발표 직후 “적합도 조사에서부터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아침부터 선거운동하며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힘이 많이 난다. 이정문 의원님과 경쟁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젠 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절대로 지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보령서천 지역구에 대해서는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신현성 변호사, 구자필 기본사회충남본부 공동대표의 3인 경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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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건’으로 윤리위 회부된 이종담, 향후 절차는?[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성비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6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상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징계 요구안을 받아들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종담 부의장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를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넘겨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7명이며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징계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 이를 다시 윤리특위로 넘기고 특위의 결정이 의장에게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노종관 윤리특별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징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경고, 공개사과, 90일(3개월) 출석정지가 그것이다. 자문위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대 의회의 경우 1차례 윤리특위가 열린 바 있으며, 9대 의회에 들어서는 처음 열리게 되는 경우라고 의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시작된 자문위의 가동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2차 가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종담 부의장과 이지원 의원 사이의 사건이 벌어지던 지난달 26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던 A의원을 비롯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의원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썼던 것으로 알려진 B의원 등이 그들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지역 출입기자 및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을 농담처럼 서슴없이 한 모습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민주당 관계자는 “솔직히 속상하다. 이럴 때 일수록 자중을 하고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인데, 큰 죄의식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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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천안신문]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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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험수위까지 차오른 사법 불신, '시민감시'가 답이다[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뒤 아산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들였을 것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탄식하고 있다. 먼저 사건은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법의 소송절차에 하자가 발견됐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대전고법이 절차를 잘 지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하자를 바로 잡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시민들 사이엔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을 썼다", "전관변호사와 대법관들이 타협했다" 는 등의 괴소문이 파다하다. 기자에게도 이번 주 들어 이 같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게다가 박 시장이 대법원 최종선고 전 공공연히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실제 최종선고일에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점은 소문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게' 구실을 했다. “대법관이 전관 변호사와 거래? 터무니없다”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기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로펌을 경영하는 ㄱ 대표변호사와 접촉했다. ㄱ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예리한 변론으로 정평이 난 법조인이다. 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진숙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박 시장 측 변호인과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력을 살펴보니 오래 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보인다. 판·검사 이직 후 얼마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했다면 모를까,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ㄱ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다만 ㄱ 변호사는 "현직 판·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뤄본 이력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사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봉급 뻔한데, 소송비용 어떻게 마련했을까? 또 다른 쟁점은 소송비용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에 거액을 들였다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거액이 든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장 봉급 수준은 뻔한데, 어디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조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ㄱ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보통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리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기자는 ㄱ 변호사에게 전관변호사 수임료 수준을 물었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고, 따라서 박 시장에게 돈이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ㄴ 변호사 역시 "적어도 이번 박 시장 사건 같이 시장직이 걸린 사안이라면 '억' 단위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적었듯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지역에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박 시장이 들였을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대전고법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재판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이어진 시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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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남도당 박경귀 아산시장 두둔 논평 냈지만, 되려 '역풍'[천안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1·2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재판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박 시장을 감쌌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아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박 시장을 비난하며 민선 8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하여 38만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고대하는 양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아 결국 시정추진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지목하며 "건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시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판과 행태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명은 되려 반발을 사는 모양새다. 먼저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논평은 마치 박 시장이 죄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다. 명백한 사실 호도"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도 그랬고, '민주당 2중대'라는 낙인은 이들의 단골메뉴다. 시민연대는 전임 복기왕·오세현 시장 시절에도 잘못된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고 반박했다. 지지층 역시 이번 논평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골수' 정부여당 지지층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아산시민의 98%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접하고 통곡했고 공직사회도 혼란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B 씨는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안다. 범죄자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로 풀어준다는 속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박 시장을 보니 이 같은 속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는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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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 핵심 쟁점은?[천안신문-천안TV]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 핵심 쟁점은?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대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변호인이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절차는 물론 실체상으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습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사선변호인에게 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법조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현직 변호사는 대법원 지적대로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기울어져 절차상 하자를 찾아냈다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조인 A 씨 : 살려줄려고 찾은 거지, 찾았는데 거기에 허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항소심 선고한 게 절차에 위배되서 항소심 선고가 무효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하란 이야기잖아요. 고등법원꺼를 그거에요]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죄판단은 상고심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여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역정치권에선 시정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무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 상고이유에 다 무죄취지를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담겨서 파기환송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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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 언제 결말나나?[천안신문]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무척이나 의외였다. 38만 아산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거취가 달린 재판 치곤, 다소 싱거운(?) 결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유무죄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결국 하급심에서 절차를 갖춰 재판을 하고 여기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된 셈이다. 한편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기일도 미뤄졌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처음엔 2월 6일로 미루더니 3월 5일로 정했다가 다시 2월 23일로 기일을 다시잡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기일 변경 이유는 검찰의 변론재개. 박 시장 변호인 측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겠다. 심리 일정을 살펴보면 2심 선고는 빨라야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차일피일 재판 일정을 미뤄가면서 제 이익을 취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둔 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두 시장은 재판 받느라 임기 절반을 소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느낄만한 사태 전개이고, 실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불신만 커졌다 이 점에서 아산 박 시장 사건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숙의 끝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이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대법원이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제대로 짚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몇 가지 석연찮은 대목이 눈에 띤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직권연기한 일이 특히 그렇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각하다. 박 시장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자, '혹시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시청 안팎에선 박 시장 스스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며 주변인들을 안심시켰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사실 기자에게도 이 같은 소문을 알리며, 선고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박 시장은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박 시장이 자신의 거취가 걸린 '운명의 날'에 태연히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예고한 건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단, 이 같은 의구심을 입증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적 기록에 적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한 시민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관 변호사들이 대법관들을 매수한 것 아니냐, 법관들이 모조리 썩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과 그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실로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자주 적었지만 박 시장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심지어 아산 지역구 정치인의 조언도 간단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간 해오던 대로 마음 가는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새해를 맞아 다시금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고,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판단을 애타게 기다린 건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박 시장의 일방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 이후 허탈감을 호소하는 건 이 같은 염원이 벽에 막힌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사건을 다시 맡을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다시금 헤아려 절차상 하자 없이,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 시장의 시정은 현재 위험수위다.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면서 손놓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기약없다. 그러니 시민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가 책무를 다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천안 박 시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시정 과제가 산적하고 GTX-C 노선 천안연장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는 처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가 빠른 시간내에 말끔히 결론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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