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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상습 위반?...독선은 이제 그만[천안신문] 지금 아산시청은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준비로 한창이다. 시내 곳곳엔 축제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시청에 문의전화라도 하려 하면 축제를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축제 준비에 열심인 나머지 아산시 전체가 축제 기획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다. 그 누구보다 박경귀 아산시장 스스로 축제 홍보에 진심이다. 지난 18일엔 공무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축제 개최를 알리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때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까지 동봉해 보냈다. 이를 받은 선출직 시·도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습적으로 보여진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시장직 상실은 면했지만 대전고법에서 여전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앞서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하면서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요약하면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재판결과에 따라선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 박 시장이 비록 탁월한 변론술을 갖춘, 수임료 억대를 ‘호가하는’ 전관 변호사를 기용해 적극 방어 중이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법을 우롱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 “VIP 관리해야 한다”는 아산시, 축제는 보여주기용? 아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은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가 발송한 초대장엔 아산시 콜센터 연락처와 QR코드가 선명히 인쇄돼 있다. 최근엔 QR코드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더구나 시·도의원 같은 동료 공직자나 인접 시·군 지자체장이 박 시장 연락처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순신축제의 주인은 시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외엔 아무런 존재의미가 없어 보인다. 아산시의회도 19일 오전 열린 2024년 제2회 의원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앞으로도 아산시의 대표 지역축제로 위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VIP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했다"는 아산시 해명은 결국 축제가 오로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치적쌓기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마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총무과 서무팀 이 아무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독선으로 여태껏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자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기대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박 시장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시민사회의 면밀한 감시가 박 시장이 감히 전관예우 ‘따위의’ 부조리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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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강벨트'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장, '뭉쳐야 산다'[천안신문-천안TV] '금강벨트'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장, '뭉쳐야 산다'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아산과 천안 등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천안을 찾은 건 지난 3월에 이어 꼭 한 달 만인데요, 한 위원장은 '뭉쳐야 한다'며 지지층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판세가 불리한데 따른 불안감이란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천안과 아산 등 이른바 ‘금강벨트’를 돌며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아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아산갑 김영석, 아산을 전만권 후보의 지지를 아산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날 키워드는 ‘이‧조 심판’,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마치 ‘범죄와의 전쟁’과도 같다면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선거는)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요.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요. 저희가,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지킬겁니다.] 이후 천안 성성호수공원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뜻을 도와준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 누구냐며 정치검사만 골라 공천한 건 민주당이고 조국혁신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독재 할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 관련 공천한 게 우리입니까? 조국입니다. 이성윤, 양부남 같은 전관출신들 공천한 게 누구입니까? 저희가 아니예요. 진짜 검찰공천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정치검사만 골라서 공천한 거 이재명당이고, 조국당입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의 판세를 의식한 듯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부족한 게 있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고 함께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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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범죄와의 전쟁', 정치검사 공천한 게 우리인가?” 직격[천안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을 순회 중인 가운데, 천안(을) 이정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성호수공원 일원을 찾았다. 2일 오전 이정만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분(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나지 않느냐.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나지 않느냐”면서 “이런 정부가 70년 내 처음 본다는 말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내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 독재할 거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린가.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에 관련된 사람을 공천한 게 우리인가? 바로 조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윤이나 양부남 같은 자기들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공천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니다. 자기들 잇속 챙기게 도와준 정치검사만 쏙쏙 골라서 공천하는 건 이재명당이고 조국당”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 때 검찰에 함께 몸담기도 했던 이정만 후보에 대해 “이정만 후보는 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며 “천안을 대표하는 정치리더가 오로지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정만이다. 충청에서 국민의힘과 이정만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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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전관예우’ 지역사회마저 망친다[천안신문-천안TV] 4월 첫 앵커브리핑 주제는 전관예우입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을 둘러싼 상황부터 전합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은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해도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지식과 변론술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 변호인단은 재판지연을 전략으로 삼은 듯 보입니다.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검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측 주장이 "선출직 시장의 임기를 채우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갖가지 축제를 벌이며 시민 혈세를 탕진할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단정일까요?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 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거액을 주고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이 같은 관행을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박 시장도 위기탈출을 위해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편승했음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시민들, 아산시청 공직자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전관예우라는 되먹지 못한 관행이 이제는 지역사회마저 병들게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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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멀게 만 느꼈던 ‘전관예우’, 현장에서 배우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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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사에 \"실명표기했다\" 나무라는 천안문화재단 국장[천안신문] 본지는 지난 7일자 인터넷판에 ‘공석인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직 공무원 등 3명 ‘하마평’‘의 제목으로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 기사에는 전직 천안시청 국장 출신인 한동흠 씨와 이성규 씨, 전 도의원 출신이자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강동복 씨가 대표이사 하마평에 오른다고 실명 보도했다. 이를 두고 천안문화재단 김진철 문화사업국장은 어제(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사에 실명을 표기한건 잘못된 것”이라며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기자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천안시민들이 착하니까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고소를 당했을 일”이라고 겁박했다. 또 “기사가 나감으로해서 오히려 도움이 안됐다. 기사에 거론된 3명은 대표이사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사가 부담스러워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이사에 지원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도 기사를 보고 생각을 접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는 글로써 모든걸 나타내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만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특히 이 기사는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끝난직후 공석이던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를두고 시장선거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했다.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했다고 혹평하는 공기관 국장의 언론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 검증을 거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무조건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듯 기사 내용에 대해 전직 공무원 출신이자, 시 출연기관의 핵심인물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객관적 사실도 갖추지 못한채 자신만의 생각이 옳은양 주장하며 고소 운운하는 것은 매우 편협된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문화재단 측이 해당 기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면 될 일을 기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거론된 인물이 본인도 아니면서 애들 가르치듯 훈계하는 모습은 '면박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지난 11일 마감된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에는 총 9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사회 등을 거쳐 3명이 면접을 치르게 되고, 다음달 초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전관예우 자리가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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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종합센터추진단 구성원 ‘전관예우’ 논란[천안신문]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청 복지문화국 산하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 최근 퇴직한 국장급 간부가 ‘대외협력관’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2019년도 제6회 천안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A씨가 체육‧문화 대외협력관으로 최종 합격,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앞서 A씨는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을 치룰 당시 주무 국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6월 3급(부이사관)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의 최종협약 조인식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 사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A씨가 정식 절차에 의해서 다시금 행정에 복귀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A씨의 이번 발탁이 ‘전관예우’ 색깔이 짙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은 최근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인사”라며 “단장이 과연 전임 국장이 있는 가운데 힘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시민 B씨도 “유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앞뒤 사정을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한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행정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A 대외협력관은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당초 기획했던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때의 기대효과가 천안시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C단장은 "인사와 관련된 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단장(과장급) 1명, 2개 팀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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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익은 국민에게[천안신문] 지난 1월 25일 경찰청에서 '수사구조개혁 핵심메시지 공모전' 심사 결과를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폴넷(POLNET)에 게시했다. 전국 14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한 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메시지는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익은 국민에게’였다. 그 메시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뜨거웠는데,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댓글 하나를 꼽는다면 “이익은 국민에게! 마음에 와 닿는 좋은 메시지입니다.”가 아닐까 싶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응답으로 비춰진 건 왜일까? 마침, 그 권고안들 중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 ‘경찰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지난 1월 2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건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 이런 권고안들을 이행하는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상 더 불편하고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보천리(牛步千里,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감)의 자세로 권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에 있다.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표적수사,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사건 가로채기, 영장 청구권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어떤 법안과 제도가 더 이익이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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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청탁 금지…지위·권한 남용 사익 추구 근절[천안신문]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좼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지되는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 이내에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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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수사관 “수사기밀 흘리는 검찰 개혁해달라” 내부고발[천안신문]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수사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지시 등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을 개혁해달라”며 공개 탄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지난해 검찰 내 전관예우 실태를 꼬집은 책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최영주(52) 대전지검 천안지청 참여계장은 지난 7월2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A4 74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박상기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이 글을 보면, 그는 2011년 3월 한 지청에 근무할 때 ㄱ요양병원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ㄴ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ㄴ씨의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백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담당 검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동료 수사관들은 ㄴ씨 수사 상황을 나에게 수시로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1년 10월 이런 내용을 정리해 ‘ㄱ요양병원 사건 수사 중 불법행위’라는 제목의 감찰 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지청의 감찰담당 ㄷ검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최씨는 “3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ㄷ검사는 ‘당시 부장은 이미 나간 사람이고, 당시 담당 검사도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 우리 지청에서 영장 내용이 새어나간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듬해 2월 이프로스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최씨는 “당시 과장이 ‘조금 전 대검에서 전화가 왔다. 글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고, 지청장도 ‘대검에서 최 계장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단 빨리 글을 내려라. 이 사람 검사실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네’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전출 대상이 되려면 2년이나 남았던 최씨는 같은 해 4월 인근 지청으로 인사 조처됐다. 그는 “당시 과장이 떠나는 나를 불러 ‘이미 인사가 났으니 그리 알라, 앞으로 글을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계레는 3일 최씨와의 통화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작심하고 썼다”며 “그간 보복이 우려돼 가슴에만 담아뒀지만,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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