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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채 없는 지자체 ‘눈앞’[서산=로컬충남] 서산시가 올 연말 지방채 없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동서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8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이제 남은 지방채는 75억원으로 시는 연말까지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충남도와 잔여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2회 추경에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시는 그간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세입확충활동을 벌이는 한편, 특별교부세 확보 등 꾸준한 외부재원 마련을 통해 지방채 조기상환의 여건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15년부터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추진한 결과, 319억원에 이르던 지방채를 올해 7월 현재 75억원으로 낮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8억여원의 이자절감효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지방채 75억원을 모두 상환할 경우 추가적으로 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시장은 “건전재정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해뜨는 서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상 필요한 사업의 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미래의 재정수입을 담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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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주요 원인은 ‘불법 산나물채취’[서산=로컬충남] 최근 계속되는 봄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와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논ㆍ 밭두렁 소각을 하다 발생하는 산불은 생활권 인접지로 산불 진화차량이 진입이 용이해 초동 진화가 가능하지만 입산자 특히, 불법 산나물 채취자의 행위(담배불, 간단한 취사)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 진화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는 것. 게다가 소방헬기가 진화를 하더라도 잔불정리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불편도 대두된다. 실제 지난 12일 해미면 산수리와 24일 팔봉면 어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등산객이나 불법임산물 채취자의 실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등산 수요 많고, 각종 산나물 채취 시기인 5월말 까지는 입산자의 화기 소지 금지에 대한 계도와 불법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서산시와 서산소방서에서는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임산물채취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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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서산=충지연]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기기에 배출카드를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합리적인 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균등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1개소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전면 도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년간 시행되며,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통신료 등(1대당 월 3,500여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참여서약서, 입주자 동의서 사본, 주택 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자원순환과(☎660-2338)로 하면 된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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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도 태클[서산=충지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도 태클이 걸렸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항 예정인 서산~룽청항로의 국제여객선이 중국 사업자의 추진 의지 위축으로 상반기 취항이 어렵게 됐다. 중국 사업자는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서산~룽청항로 한중사업자간의 선박구매 및 용선 협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수 서산시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 한중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한국사업자와 금년 안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사드로 인해 발생한 양국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룽청항로는 당초 3월 중 선박확보와 한중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 중 취항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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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국화축제'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로 선정[서산=충지연]서산국화축제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유망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시에 따르면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장 이남직)가 충청남도로부터 ‘2017년 향토문화축제’ 로 선정돼 3,000만원의 도비을 확보했다. 고북면 가구리 일원에서 서산시의 꽃(市花)인 국화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서산국화축제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게된다. 이 축제는 지역주민 주관으로 매년 과수원과 어우러진 야외 전시와 실내전시장 등 다양한 국화와 작품을 전시해 개최를 거듭할수록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지난해 17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 축제장을 찾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 도모 등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한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현장평가 및 멘토제 운영 등으로 서산의 이미지에 걸 맞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지속적인 재배관리와 주변 환경개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난해와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 국화 조형물 및 토피어리 등을 새롭게 만들고 체험거리와 살거리를 확대해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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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세무과 “선비 정신으로 청렴한 세무행정”[서산=충지연] 서산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청렴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선비 정신으로 무장한 공직분위기 쇄신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국정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해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납세 환경이 열악해짐을 우려하여 더욱 확고한 공직기강으로 친 서민 행정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삼아야할 목민심서를 탐독하고 독후감 공유 등을 통해 애민정신 고취와 함께 부패한 관리들의 행태를 경계하면서 공명정대한 세무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직원이 매월 1과목 이상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주기적인 청렴 피드백 실시로 청렴 체감도를 높이면서 불합리한 내부 관행을 타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분납 및 징수유예 조치 등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반면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활동을 전개하면서 은익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여 편법으로 탈세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발본색원 할 계획이다. 문성철 세무과장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시기에 국민 모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선비정신 같은 고매한 인품의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라며 “이러한 때에 우선 공직사회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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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불상 부석사에 인도하라”…인도하지 못하는 이유?[서산=충지연]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돼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소유권자인 원고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피고인 우리 정부가 곧바로 항소로 대응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인도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받아들여져 설 연휴 직후 불상을 인도하려던 부석사의 계획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6일 열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사건 담당 대전지방법원은 관세음보살좌상을 원 소유권자인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소식에 부석사 신도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일제히 환호성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 측인 정부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정부는 선고 직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판결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정부의 유감표명 이후 즉각 항소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불상은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이 보관하게 됐다. 부석사 측은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상을 부석사로 반환하는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였다”며, 이번 검찰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개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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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대전 고속도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서산=충지연] 서산시 최대 현안사항인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부터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까지 연결하는 24.3㎞ 구간이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신설노선에 반영돼 지난 13일 확정 고시됐다. 특히 이 노선은 국토부가 신설계획 노선으로 잡은 11개 노선 가운데 2순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올해 확보된 국비 9억원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환황해권 중심 항만인 서산대산항을 시점으로 중부내륙을 거쳐 경북 영덕까지 연결되는 국토 횡단 동서 교통망이 완성돼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물류비 절감을 통해 대산공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도심 교통난 해소와 도로 유지관리 비용 의 획기적 절감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서산시와 중국 룽청시(榮成市)간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만큼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정부의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서산~대전간 고속도로가 신설 노선으로 확정되고 더구나 2순위 중점사업으로 고시된 것은 이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항만과 내륙이 연결되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조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고시한 고속도로 신설노선은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나는 서해안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JCT)에서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까지 총 24.3㎞구간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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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물 제설ㆍ제빙 책임 명문화[서산=충지연] 서산시가 제설ㆍ제빙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의 개정안이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 및 제설 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우선 제설ㆍ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또 보도, 이면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센터미터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해야 하며 지붕은 25센티미터 이상 강설 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비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으로 제설 범위를 규정했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서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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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룽청항로, 올해 상반기 내 취항키로 뜻 모아[서산=충지연] 서산-룽청항로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올해 상반기 안에 취항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산-룽청항로 한중사업자가 서산시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내에 취항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서산시를 방문한 사업자는 한국의 인니인베스트먼트와 중국의 Pansino Logistics, 시샤코우 그룹으로 알려졌다. 9일 이완섭 서산시장을 접견한 사업자는 시의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사항, 관광자원, 도로 인프라, 항만 여건 등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날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자 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합작법인 설립, 선박계약, 선박수리 등 양국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취항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할 사항이 핵심 골자다. 또 서산-룽청항로를 운항하게 될 합작법인의 상호를 ‘한성카페리’ 로 정했다. 서산-룽청항로는 지난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해운경기 불황, 유가상승, 터미널 건립, 세월호 사고, 선종 변경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서산시의 역점사업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한중 양국의 사업자가 직접 투자협약을 체결한 만큼 서산-룽청항로는 올해년 상반기 내에 취항 될 것” 이라며 “지난 2009년부터 공들여온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정 중 한중사업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통관, 하역, 터미널 입주 등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를 시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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