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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상설시장 소방차 진입로 확보 시급[청양=충지협]전통시장 겨울철 화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양상설시장도 화재에 취약한 요소가 집중되어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양상설시장 내에는 16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도로와 고객선이 구분되어 있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퇴색되어 있고, 또 이를 지키는 점포는 그리 많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내 곳곳에 상품 적치와 차양막, 좌판 등이 소방도로를 막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대형화 될 것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겨울 한파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고, 상품 박스나 폐지 등 가연성이 높은 물건들의 적치는 물론, 점포주들이 도로에 좌판을 설치하고 있어 시장내부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 이 때문에 시장 내에 불이 날 경우, 소방차와 구급차들의 신속한 진입과 화재 진화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재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근 주민 김 모씨(58)는 “청양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등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는 것을 봤지만 훈련 중에도 소방차 한 대 지나가기가 힘들게 보였다”라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여주기식의 훈련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으로, 상인이나 소방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상인 이 모씨는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쌓아둘 수밖에 없지만 불안한 마음은 있다”며 “밤이 되면 상가마다 상품 적치물과 박스들을 곳곳에 쌓아 놓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번질까봐 걱정이 많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고객선 지키기를 꾸준히 유도하며 계도하고 있다”며 “적치물이나 좌판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안쪽으로 놓을 것을 최대한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달 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매월 1회씩 하고 있다”며 “훈련 때는 협조가 되는데 훈련이 끝나면 상인들이 다시 좌판을 설치하는 등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 등은 강제처분 규정에 의해 처분 할 수 있다”며 “상인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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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2대 유병권 명예군수 취임[청양=충지협]청양군 제2대 유병권 명예군수 취임식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해 각 명예읍·면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2013년 초대에 이어 재임하는 유 명예군수는 비봉면 사점리가 고향으로 1987년부터 비봉면 명예면장으로 활동하면서 비봉복지회관과 소방대기소 신축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아낌없이 지원해왔다. 또 2006년 모교인 가남초에 청곡장학회를 설립해 졸업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주고 매년 6학년 학생들의 해외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등 남다른 애향심으로 2002년 군민대상(애향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초대 명예군수로 위촉된 이래로는 총 40여 차례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고향이 어려울 때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군민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고향의 후학들을 격려하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7월에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해 화제가 됐다. 유 명예군수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나와 아륙산업, 서대물산, 기림상공, 풍덕실업, 반쇼핑타운 대표·회장을 역임한 기업가로 70개에 이르는 특허권과 각종 발명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86아시안게임 자원봉사실장, 88올림픽 준비 대의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수의 장관상과 대통령표창, 국민훈장 목련장 및 동백장 등을 받아 청양의 위상을 드높였다. 청소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 명예군수는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지도위원 겸 상임고문을 맡아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거운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유 명예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들의 모든 염원이 반드시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건설에 열정을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명예군수는 부인 김윤자 여사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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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치매 증상 개선·기억력 향상 탁월[청양=충지협]구기자가 항치매 활성연구를 통해 치매 증상 개선과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군은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 유통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기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구기자의 탁월한 효능에 대한 학술적 공유의 장으로 펼쳐진 이번 심포지엄은 ‘구기자가 미래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 받는 이유’를 기본 주제로 열렸다. 특히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플라자,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옥션, G마켓, NS홈쇼핑, G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유력 온라인 유통 식품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마케팅 전략을 협의하고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경희대 한의과대학 배현수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치매 유전자에 감염된 쥐에 구기자를 투여한 결과, 대뇌 해마 부위에서 치매 원인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의 침착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 신경세포 활성물질이 크게 개선돼 손상된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 됐음을 확인했다며 구기자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항치매 활성 연구결과는 해외 학술지인 에트노팜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돼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됐다. 또 구기자 원료의 효능은 식약처의 개별인정을 획득, CJ제일제당이 청양 구기자를 이용한 식품세트 ‘구기보감’을 개발하고 대형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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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찜통더위에 길을 걸을 때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불쾌해요." [청양=충지협]규정을 어긴 채 길가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크게 늘고 도로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연신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림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인도를 지나는 행인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불쾌감이 더하고 있다는 것. 윤 모씨(47)는 “보행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아무렇게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상점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까지 맞으면 정말 불쾌하다"며 “매년 반복되는데도 왜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2002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으로 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로변에 설치된 일부 에어컨 실외기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보행 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권한이 있는 군은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이나 단속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점 주인들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A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63)씨는 “단속을 당한 적이 없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림막을 설치하는 정확한 설치규정은 모른다. 설치기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말꼬리를 흐렸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업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가림막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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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행정공개신청’ 만이 능사인가?[청양=충지협]청양군 일부 공무원이 주민의 불편은 외면한 채 시공회사를 비호하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청양군 환경분야 공무원은 비산 먼지, 악취, 세륜시설 등 신속하게 촌각을 다투는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공개신청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지역주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대치면 국도건설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화물덤프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어 흙먼지가 날리고 있으나 청양군의 지도단속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본지 취재기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후, 문제의 심각성에 청양군 환경보호과 담당을 찾아 현장에 대한 세륜시설 신고사항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이뤄진 담당 공무원은 통화에서 “시공회사가 신고한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구간의 위치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민원서류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보호과 관계자도 “필요하면 행정공개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청양군의 행정은 200여 년 전의 조선왕조시대의 행정보다 뒤떨어졌다는 것인가. 조선 숙종(肅宗)때의 일이다. 숙종은 어느 해 전교를 내려 "간관(諫官)은 임금의 귀와 눈이므로 하루도 잠시 비워둘 수 없다"고 했다. 임금의 덕의(德意)에 부응하는 언로의 개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양군의 행정은 조선시대 이후로 퇴보하고 있다는 증표인가?주민의 불편사항은 외면한 채, 시공회사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날 본보 제보자에게 이러한 청양군의 행태를 통보하고 현재 취재 중이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인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행정공개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며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 부군수는 “행정공개 신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취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담당공무원은 함흥차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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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서, 총기 출고요건 완화[청양=충지협]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출현빈도가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의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 증가와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 인해 총기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렵 활동이 어려워 지면서 유해야생동물과 조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 했다. 유해야생동물 사냥을 위한 총기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주·야간 2개 시간대로 구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에 총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새벽 5시부터 밤 9시, 야간 사용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총기를 반출해 사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한편 총기 출고요건 완화 효과로 인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감소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이동 중에 차량에 치어 죽는 차량동물 사고인 로드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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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적반하장[청양=충지협]“사무실 위치가 어디야 이 십XX, 그깟 딱지 한 장 끊으면 되는 거고, 이 개XX. XX버릴라, 야 경찰에 고소해 긁으면 되는 거니까, 뒤집어 엎어버릴라 XX. 화물트레일러 기사 A씨의 말이다. 청양군청에서 불과 1Km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서 벽천리 구간을 비롯,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DM아파트 구간 4차선 대로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로 전락,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 734호 1면 보도) 이와 관련 보도 후 1개월 가까이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또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낮 시간대 임에도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차방법위반으로 주차되어 있고, 밤 시간대에는 더욱 심해져 마치 차고지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밤샘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탈 주차위반 민원 발생지역에 지난 6월 화물차 단속 야간 계고장을 붙였다”고 말하고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 추진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이 지역민이라서 교통흐름의 방해가 안된다면 계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은 “운전자가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한다면 그로인해 불편을 겪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매번 계도로 끝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불법이 자행됐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법적 관행이 이제는 당연한 것 처럼 고착화 됐다”고 행정단속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주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화물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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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벌레까지, 병해충의 서식처[청양=충지협]때 이른 무더위와 이상 고온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들끓는 농촌 빈집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청정이미지를 제고로 관광청양을 표방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폐가 등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빈집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면서 화재나 붕괴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쥐나 도둑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면서 위생문제도 발생해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근 주민 김 모씨(65)는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돼,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어두운 밤에는 그 방향으로 지나다니기가 망설여진다”며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와 모기가 서식해 개인위생은 물론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빈집철거는 사유재산이라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무엇보다도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매년 연말에 빈집 정비 사업을 신청받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2013년 농촌빈집 전수조사에서 군내 빈집을 513동으로 파악하고 2013년 79동, 2014년 75동, 올해 사업수량 80동 중 23동을 정비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군내 빈집 잔여 수량은 336동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군은 올초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낡은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주택개량 100동, 빈집 80동, 슬레이트 100동을 정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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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원 부원장에 이인식 최다득표 · 김정숙 차점 당선[청양=충지협]청양문화원 부원장에 이인식(백제신문 대표이사)·김정숙(전 도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양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병호)가 실시한 부원장 선거에 지난달 5월 22일 임호빈(58)·김정숙(52) 현직 부원장 출신과 이인식(62) 일반회원 등 3명의 후보가 출마,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청양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임시회의 후 후보자 소견발표에 이어 13시까지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184명의 회원 중 168명이 투표에 참여해 9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개표결과는 이인식 후보 62표, 김정숙 후보 56표, 임호빈 후보 48표, 무효 2표로 이인식 후보가 최다득표를 얻었으며 차점으로 김정숙 후보가 당선됐다. 청양문화원은 2009년까지 6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225명으로 6년 사이 160여 명이 늘어났다.(중도에 탈퇴한 회원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이는 문화원임원 선거권이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연간 6만원의 회비를 내면 취득할 수 있어 지난해 5월 19일까지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청양문화원 관계자는 “갑자기 회원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신입동아리 회원이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인물의 몸집 불리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순수 문화·예술 조직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 기능인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회원 이상 증감에 대한 개선책 등으로 문화원임원 선거 잡음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양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문화원 창립부터 2009년까지 54년동안 61명이였던 회원수가 2010년 11명, 2011년 14명, 2012년 59명, 2013년 29명, 2014년 35명이 가입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회원증가세가 뚜렸하게 나타났다. 청양군민들은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큰 어른인 만큼 경선이 아닌 추대를 하는 게 지역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양문화원 한 회원은 “청양지역 문화의 발전 등에만 전념해야 할 문화원임원 선거가 자칫 지역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후유증과 함께 임원 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회원들이 빠져나가는 문제 등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과거 명예직이었던 문화원장이 어느새 권력화되면서 이권에 따라 흔들리는 이익단체가 된 거 같아 안타깝다”며 “지역문화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양문화원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큰 갈등을 겪은 바 있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청양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업무는 뒷전인 채, 특정후보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이 자격논란 운운하며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후보사퇴 압력행사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청양문화원은 문화원선관위가 제기한 자격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보여주고 후보자 자격사퇴를 부추기는 등 선거문화를 훼손시켜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회원을 보호해야할 집행부는 사단법인단체인 청양문화원을 공익법인단체로 둔갑시켜 혼탁선거를 부채질 하였으며 일부 선거관리위원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에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지역신문에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하는 등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무투표 당선된 이진우 원장을 비롯한 윤명희, 임광빈 감사, 문명근, 최이규, 이충희, 김동경, 류상현, 한찬흠, 이택범 이사와 당선자 이인식 김정숙 부원장은 오는 7월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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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불법 현수막[청양=충지협]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군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청양읍내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된 게시대는 총9군데로 75장의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다. 허가된 현수막은 군청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옥외광고물 신고필 직인을 찍고 지정된 게시대에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하지만 게시대의 빈 자리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담 등지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전 전주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걸어 공공시설물 훼손 위험성도 커지고 무질서해 보여 단속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반현수막은 물론이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모(청양초 6년) 학생은 “학교 옆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있어 지저분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며 “특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거리기도 하고 줄이 끊어질까봐 무섭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기간이 지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수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건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게시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해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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