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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살림살이 엉망[논산=충지협]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논산시의회의 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매년 200억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지방채무액(2014년 467억)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 예산에 사용하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현재 기금은 0원인 상태이다. 이는 감소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고스란히 혈세로 부담하는 상황으로 예산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 재정건전화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논산시는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교부세감액공자기금 123억원과 국고보조사업(공원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70억원 등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이율이 4.85%이고 같은 조건으로 2008년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양지제2지구농공단지 54억원과 논산건강관리센터건립 36억원 등은 이율이 3.5%로 이율차이가 1.35%의 차이를 보였다. 이결과 매년 차입금 이자로 35억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된 것이다.이에 논산시는 2015년 하반기 중 道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추가 조사시, 적극 신청하여 고금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리의 지방채로 차환토록 조치하여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논산시의회의 이와같은 지적이 만일 없었다면 논산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해 계속해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대한 논산시의 의지가 있는지를 지적받아 논산시는 상투적인 개선의지를 밝혔고 예산승인 후 사업예측 착오,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추진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지적받았다. 또한 과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의 부적정, 기금 적립액 이자수익 제고의 부적정, 세출예산 전액불용처리의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의 부적정, 노인 건강진단 사업추진 부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집행 부적정, 동부팜 운영관리 감독의 미흡, 공사하자검사의 부적정, 부창동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보조사업 추진의 부적정,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 자활기금 운영의 부적정,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이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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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유교문화원 입지 선정 2개월 유보[논산=충지협]충청유교문화원 입지 선정을 놓고 노성과 연산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 2개월 뒤로 입지 선정이 유보됐다. 이날 입지선정의 당위성에 대해 두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두 입지를 돌아보고 최적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두 지역이 입지 선정에 지적사항이 나와 보강을 위해 2개월 뒤로 유보했다는 것이다. 연산은 후보지에 묘지가 70개 정도 자리 잡고 있어 이장 등 사업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묘지 이전계획을 종중에서 제시토록 권고 받았고, 노성은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미비를 이유로 보완토록 지적받고 있으며, 양 지역의 미비점이 해결된 후 이를 토대로 입지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고 시 관계자는 언급하고 있다. 논산시는 아직도 양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만든 입지 대상에 대한 설명은 없다. 기본 계획 상 노성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연산이 왜 입지 선정 대상이 되었는지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알지 못하고 있어 2개월 뒤 심의위원회 전까지 상황을 파악해 입지 선정 발표 전 선정 대상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다. 충청유교문화원은 논산시의 현안이며 지역의 중요사업으로 2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게 했다. 논산시는 충청유교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2014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그러나 2014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는 중요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리더십 발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논산의 중요한 지역사업이며 논산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하고 양 지역 간의 갈등 만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논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심의위원회 뒤에서 불난집 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지적이 커져가고 있어 시장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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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유교문화원 입지 선정 갈등 첨예화[논산=충지협]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을 놓고 노성면과 연산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두 문중 간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산시가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을 위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이날 입지선정위원 20명 중 임승빈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연산면 유치추진위와 노성면 유치추진위가 위원들에게 각각 입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먼저 연산면추진위원회는 기호유학의 산실인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큰 밑거름이 되고 이곳에서 배출된 명현 거유가 수도 없이 많음을 거론하며 충청을 아우를 미래지향적 이상을 담아낼 최적지라며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성면유치위원회는 유교문화원 노성유치 논리보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윤두식 공동대표가 말문을 열었다. 윤 대표는 전문연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이미 연구를 마쳐 제출한 안을 논산시가 무시하고 새롭게 연산면을 끼워 넣어 정책진행에 의혹을 키워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할 논산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 논산시는 뒤로 빠지고 법적구속력도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자리로 모아 노성과 연산 중 한곳을 선택 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두 곳 중 한곳을 선택해도 양쪽으로부터 원망과 지탄을 받을게 분명한데 도대체 기본 안이 있는 사안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논산시와 시장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 같으면 시장업무도 대행위원회에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충청유교문화원의 입지는 2013년 논산시에서 발주한 ‘유교문화 연구,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안’에 노성면 병사리 종학당 앞이라고 명시하여 조감도까지 만들어 그 계획서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28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왜 연산이 입지선정에 담아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밀실 행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2014년 7월과 10월 노성유치추진위 임원들이 두차례에 걸쳐 연산유치를 주장하며 논산시를 항의 방문했을 때 “왜 시장은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연산소리가 나오냐며 기본계획대로의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자리에서 황 시장은 “기본계획에 노성면이 지정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자체가 시장의 의지로 관철되어 오늘에 이른 것인데 모른다고 하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뒷면에 숨겨야할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특히, 2007년 논산시가 3억여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충남역사문화원에 의뢰하여 논산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연산면은 ‘문화유양의 공간’, 노성면은 ‘교육과 체험의 공간’ 등으로의 개발로 용역결과를 생산했듯이 충남유교문화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노성에 유치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충청유교문화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실사를 마치고 비공개로 입지 선정을 토의, 이날 결정키로 한 계획을 바꿔 2개월 뒤로 결정을 유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위원회의 고민이 컸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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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조례제정 시급[논산=충지협]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4월 16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3천만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다. 논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논산시 선관위는 논산시민이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법률적 근거없이 금품을 제공받는 셈이 돼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선거법 논란이 붉어지자 논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등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입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한 것이라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논산시 선관위에 이 사안을 이첩했고 충남도 선관위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근거 없이 추진하는 시책이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논산시에 회답했다. 논산시가 선관위에 간단히 질의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사안을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전국 최초라는 허명을 탐하여 합법화되지 않은 시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논산시는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 와중에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안전보험금을 수령할 기대에 찬 시민들에게 논산시는 어떤 식으로 응대할지 의문이다. 논산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재난재해 사고자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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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책보다 KTX가 우선?[논산=충지협]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공포에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며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을 동원, 국회 의원회관을 다녀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일 논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에서 동원된 400여명의 시민이 시청 버스 4대와 단체에서 조달된 8대의 관광버스로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리는 ‘KTX 훈련소역 설치 정책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공동 주최,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여기서 ‘논산훈련소역 KTX역 설치 필요성 진단’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KTX 훈련소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석한 패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각 읍면동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수칙 안내문까지 발송하며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신속히 대처했던 논산시가 어찌된 일인지 토론회에 인력을 동원했느냐에 이목이 집중됐다.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책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던 KTX훈련소역사의 설치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메르스 공포에서 시민들의 건강보다 우선해 집단으로 참가해야할 중대 사안인지에 대해 논산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시의 안내문이나 6일 열린 현충일 행사 외 몇건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는 권고를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KTX 역사가 논산시에 설치되면 황명선 논산시장은 탄탄대로라는 말이 무성하며 이번 토론회의 인력동원 또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세계 2위 메르스 위험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논산시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방역망이 허술하게 매번 뚫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논산시도 절대 메르스 안전지대가 아님을 각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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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발뺌 행정에 황명선 시장 ‘사면초가’[논산=충지협]양계장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들의 막대한 손실과 함께 양계장 부지 인근 농가주민들의 불만 또한 극에 달아 민원 해결이 아닌 극한 대립국면에 처해 논산시의 행보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4년전 광석면 이사리 소재 양계장(00농장) 허가 건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로 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주들의 행정소송에 패소해 논산시는 인력과 시비를 낭비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성난 주민들이 논산시청에 몰려가 농성을 벌였고 황명선 시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 상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이번 사건에서 주민공청회는 없었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양계장 신축허가가 이뤄져 또 다시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소송이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당시 조례개정만 서둘렀어도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시름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시와 의회는 같은 일이 닥치자 조례를 개정했다.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결국 사업주는 법에 맞는 허가절차를 진행한 셈이고 논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최근 황 시장을 항의 방문한 광석주민들은 반드시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신뢰성 있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농민은 “지난번 양계장 사건 때 분명히 공청회를 연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일을 자초했냐”며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시장은 물러나라”고 질타한 일까지 발생했다. 특히, 허가 취소된 양계장 신축부지 인근 주민은 “5월 21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논산시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이후 불법으로 기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논산시는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한 “시는 당장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양계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사업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집행정지 신청 이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주민들의 뜻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이런 절차조차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허가를 승인 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산시와 최고 결재권자의 발뺌 행정이 농민을 멍들게 하고 사업주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처리가 결국 행정소송 등에서 논산시가 패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 사업주들과 인근 주민들 간에 극한 대립만 양성한 셈이어서 논산시는 결국 양측의 고통을 모두 책임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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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투 쇼, 기대 이하 공연 실망(논산=충지협)문화예술의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고품격의 대형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논산시가 올해는 논산이 희망이다 ‘컬투 희망콘서트’로 그 시작을 알렸다.‘컬투’라는 그 이름의 명성에 맞게 인터넷 예매가 폭주되어 그 기능을 못할 정도로 시민들의 많은 불평과 관심을 보였다. 지난 17일 건양대 문화콘서트홀에서 열린 2차례의 공연은 1000석이 만원사례로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공연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말장난, 무성의 등 큰 기대와 달리 신통치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연을 위해 논산시는 4천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연문화예술의 접근성을 위해 시에서 관람비용을 70% 할인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 만석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논산시는 올해 6억여원을 문화예술공연 예산을 세웠다. 이번 4월 컬투쇼를 시작으로 6개의 공연 유치를 기획하고 있다.지난해 4억5,400여만원의 예산으로 크고 작은 19개의 공연을 29회에 걸쳐 50% 할인과 무료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줬으나,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다. 공연 평균 관객수는 1회 400명을 밑돌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30일 3,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연한 ‘이야기 속 우리춤’은 81명, 1,400만원 예산의 ‘창녀가 된 선녀와 나무꾼’은 42명 등 너무도 처참한 실정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 등 모두 좋은 얘기지만 관객의 호응 없는 예산낭비의 공연문화는 이제는 지양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반응과 관심도를 충분히 고려해 품격 높은 문화공연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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