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천안시의회가 지난 1월 23일 천안시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가칭 ‘회원사’라는 일부기자들이 브리핑실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 만든 둥지를 붕괴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천안시의회에서 제정한 ‘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리핑실 조례’는 기자실이나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나 언론인들에게 충분히 충격을 줄만한 화제 거리이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으로 일개 자치단체 의회가 회원사로 조직된 언론 집단의 뭇매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 소신 있는 결정을 한 천안시의회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특히, 이를 주도한 천안시의회 주명식 의장은 전국 지자체에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최초의 지방자치의회 의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또,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찬성표를 던진 천안시 의원들은 브리핑실 개방과 함께 언론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하게 개혁한 소신있는 지자체의원으로 기록돼 남을 것으로 본다.
전국 어느 관공서나 투표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 등은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탄생으로 자체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자실이나 홍보실의 운영비 지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언론사는 광고비 및 지원비를 획득하기 위해 기자실을 개인의 사무실 같이 점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기사게재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왔으나 지자체나 의회는 이를 수습하기 보다는 기자들이 원하는 광고비와 각종 지원금 지급을 통해 달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곤 했다.
이와 같이 기자실 및 홍보실의 대부분이 일부 기자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친목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회원사 기자들의 반발과 함께 왕왕 몸싸움으로 시작해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충남지역 일부 지자체 및 의회는 이런 폐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언론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천안시의회가 일부 기자들의 브리핑실 점령을 막을 수 있는 홍보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기자실 운영 방침을 설정하는데 도화선의 불씨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확신한다.
이에 세종·충남지역신문협회에서는 천안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찬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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