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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브리핑실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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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브리핑실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천안시의회, 23일 ‘시정홍보 활성화 위한 조례안’ 처리 예정
시정홍보위원회 구성․운영 및 브리핑실 상시점유 금지 골자

사진.jpg▲ 천안시의회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등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을 조율했다.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점유 금지 및 시정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21일 의원총회를 연데 이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총무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명식 시의장의 대표발의로 안상국․조강석․전종한․주일원․서경원 의원 등 17명이 서명해 조례 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천안시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시정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동안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브리핑실을 모든 언론인과 시민,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홍보위원회 구성…홍보 관련 주요 사항 심의
 
시정홍보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시의원 2명 ▲지역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관련 분야 현직교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제4조(시정 홍보계획 수립)에 따른 연간 시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 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 등과 관련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언론사 기자의 브리핑실 상시점유 금지시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무단 점유로 논란을 일으킨 브리핑실 운영은 기자들이 상시점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브리핑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수시로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일부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점유를 금지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12조 2항에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천안시가 행하는 일체의 시정홍보와 관련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라며 “지금껏 그래 왔듯이 천안시의회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듣겠다”면서 “조례안을 통해서 천안시는 향후 시정홍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 브리핑실에 이미 설치된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철거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23일)를 통과하면 시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충남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변이 없는 한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경에는 브리핑실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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