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마트’ 도시미관 훼손 도덕적 해이 비난

기사입력 2015.01.15 09:57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도시계획상 도로…현재 사유지 법적 제재 힘들어
    천사마트.jpg
     
    [세종=충지협]세종시 조치원읍 충현로(구 죽림리)에 위치한 천사마트의 앞 도로가 도시계획상 인도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사유지인 관계로 지주가 매도를 하지 않아 도시계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천사마트에서는 사유지인 점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천막을 설치하고 물품 창고 및 길거리 판매를 강행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종시는 도시계획에 따라 31억여 원을 투입해 4차선 확장고사를 위해 주변의 모든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으나 천사마트 앞 도로 부분에 대한 180m×4m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10월 19일 도로공사를 착공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3년여간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에 실패해 준공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세종시에서는 천사마트 앞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만을 시공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시공의 상황으로 지난 2014년 4월 18일 설계를 변경해 그 부분 공사만 빼고 준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천사마트의 비협조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도로에 각종 천막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거나 배짱 영업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은 천사마트 입구에 2001년부터 일반철골과 판넬로 세워져 사용하던 불법 소매점 18㎡와 입구 부분에 2009년부터 강파이프와 천막으로 가설돼 창고로 사용하던 111,6㎡, 매장 뒷부분에 2001년부터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해 만든 가설 창고 54㎡ 및 컨테이너 1·2층의 300㎡ 가설창고, 매장 옆 부분에 2001년부터 강파이프와 천막으로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던 82㎡ 등에 대한 불법 소매점 및 가설창고 등을 모두 철거 하거나 시정을 완료했다.

    이처럼 천사마트는 창고 및 소매점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업을 해 오다 시청에 의해 각종 경고 및 철거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다양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천사마트는 그런 상황이되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도로 부분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 부분에 각종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청 담당자는 “이미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을 끝내고 3억 6000만원을 공탁을 한 상태이나 토지주가 차일피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 토지 주는 세종시에서 공탁한 금액을 곧 수령해 가겠다고 동의서까지 작성했으나 계속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김 모(53·운전기사)씨는 “모두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자고 협조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는 점을 악용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배짱영업을 하면 안 된다”면서 “서로 협조해 세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도 구도심이 된 조치원은 초라해 보이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비협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으로 우리 지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 김씨는 “천사마트의 보상비가 3억 6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평당 400만원으로 주변의 보상액을 보면 결코 적은 보상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사마트 배문기 본부장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초창기에 영업부분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시간을 보낸 적은 있지만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본부장은 “특히, 천사마트 토지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 주변 토지를 검토해 보니 모두 올랐는데 이상해 이 부분에 대해 시청에 항의 했었다”고 강조한 후 “도로공사를 시작했을 때 도로공사 진행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빨리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공사하청업체가 공사공법이 맞지 않아 공사비가 많이 투입됨에 따라 시청과 협의 후 도로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는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 본부장은 “물론, 시청과 약속했으니 보상비도 수령 할 방침에 있으며 사장님 및 이사님과 상의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