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5.01.09 14:5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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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잇따라 꼬리를 잡히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천안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보육 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교사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 J씨는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회계서류를 폐기 및 은닉한 사실도 드러나 실제로 유용한 액수는 적발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6월에는 어린이집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2013년 11월에도 천안 모 어린이집 원장이 천안시로부터 기본교육료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으로, 2014년에만 2000여개 사업에 52조원의 세금이 사용됐지만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이번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천안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뒷따라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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