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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자가용 안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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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 공무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자가용 안 탄다!


공직자 에너지절약 솔선, 전 직원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출퇴근


천안시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자가용 자동차를 타지 않기로 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속되는 고유가와 중동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불안정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가용 자동차 안타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라 전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이고 불편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 소유 1,502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은 23일 첫 시행하고 4월은 지구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4월 22일(금요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직원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혹은 걸어서 출퇴근해야 한다.


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제외차량을 축소하여 요일제 제외 차량인 경차, 카풀제 참여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만 장애인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소 및 읍·면·동 근무 직원은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근무의 날’ 지정 등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행정공백 및 대민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안타는 날은 민원인 및 관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청사주변 주차장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며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가용자동차 안타는 날’ 운영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운행거리 15㎞에 1,502대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연비 12㎞(ℓ)로 계산하여 약 3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시범도시로서 모범을 보이고 범시민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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