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고 7년, 위기 딛고 일어서는 태안

기사입력 2014.12.07 17:5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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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배보상금 지급 시작… 내년 초 해결 예상
    [태안=충지협]국내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기록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오는 7일로 꼭 7년째가 된다.
     
    이 사고로 태안군민들은 지난 7년동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100년은 가야 생태계가 완전 복원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지만, 바다는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해 730일 발표한 유류오염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보고서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보고서는 해수 수질기준 및 퇴적물이 국제 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수산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환경 및 생태계의 현 상태와 회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2019년까지 피해지역 영향조사와 장기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도 사고이전만은 못하지만 지난 해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고이후 조성한 여러개소의 방제길이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유료시설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유류피해 사고로 태안 주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및 군, 관계기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5천여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여 재기기반을 도왔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15개사업 1,630억여원이 지원됐으며,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으로 21개사업 219천여만원이 지원됐다.
     
    태안군은 올해에도 해양수산부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26건을 신규로 발굴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이미지개선사업은 5일 평가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한편 피해 배상금은 지난 해 5월 허베이스프리트호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재판이 급물살을 타 지난 10월부터 순수맨손어업 피해부터 배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됐다.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7,087건의 피해신고건수중 순수맨손어업 14,613건이 화해권고 및 판결로 결정이 되고 잔여물건 12,474건도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으로 연말부터 화해권고 결정과 판결선고가 속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맨손어업 대지급금 지급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받은 대부금도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다.
     
    현재 전체 9,527278억원의 대부금액중 223억여원이 상환됐으며, 잔액은 3천여건 5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은 비수산분야 맨손어업 대지급금 등이 지급되면 불과 30여억원만 남게된다.
     
    또한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피해극복 기념관도 최종 사업비 116억원이 확정돼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016년까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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