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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교묘,대출도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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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교묘,대출도 받아 챙겨


내국인 조직 인출현장 덥쳐 7800만원 압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리환 수사과장.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기관을 사칭하던 수법을 넘어 자녀납치는 물론 신용정보로 대출까지 받아 인출하는 등 그 방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9월29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김모(47)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현금카드를 양도한 나모(44·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31일 김모(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됐으니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김씨의 신용정보로 1500만원을 카드론 대출받아 다시 김씨 계좌로 입금한 뒤, "범죄 자금이 입금됐으니 타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2900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35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현금카드를 양도한 나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등을 양도,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출 중간관리책 박모(40)씨 등이 총책 김씨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이들을 검거, 7700만원과 피해액 8700만원이 든 현금카드 80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출자금 흐름을 추적해 상부조직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실시




한편 지난 9월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실시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메신저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해로 1차적 고통을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하면서 2차적인 고통을 부담하는 등 피해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법적소송에 매달려야 했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9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일정 부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해, 재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소멸 후 14일 내에 금감원이 환급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닌 범죄계좌에서 미인출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 제기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법은 시행일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부터 적용이 되며, 시행일 이전의 피해자들은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전화금융사기예방 10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

-자녀 휴대폰 번호입수, 학교 홈페이지내 행사 및 시험일정 파악 후 전화받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 자녀 납치를 빌미로 급전 요구


△종친회, 동창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

-동창회비 및 교통사고 보상금 등을 빙자해 송금 요구


△자녀 등 가족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해 송금 요구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 것.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

-세금 환급, 카드 대금 및 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출석 요구 및 범죄 연루를 빙자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어떤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주는 경우가 없음.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할 것.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9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 사용.


△동창생, 종친회원이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전화 주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해 금융정보를 빼가니 이를 주의. 은행직원, 카드사, 금융가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 적극 이용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함.

-경찰 112, 검찰 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336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해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됨,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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