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금(국가보조금) 사기사건 수사 결과 발표
[천안저널]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정상 소 다리에 줄을 묶어 윈치(끌어 올리는 기구)를 이용해 바닥에 넘어뜨려 기립불능 상태로 위장한 뒤, 수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인 양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축․낙협 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35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7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58명을 붙잡아 이중 축․낙협 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축산주, 수의사, 소 운반상 등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013년 12월 4일 중간 브리핑 당시 피의자 156명(구속 2, 불구속 154명) 편취금 64억원)
수사결과, 축산주인 피의자 유모씨(남, 70세) 등은 축․낙협 보험담당 직원이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권유에 보험 가입 이후, 정상 소를 윈치를 이용해 넘어뜨려 부상 소인 것처럼 하거나, 실제 부상 입은 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할수록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낮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축협 직원인 피의자 박모씨(남, 42세) 등 2명은 축산주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 6억3천만원을 빼 돌리고, 축산주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7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 보험 처리를 위해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상 이표(耳票)번호를 포토샵을 이용해 정상 소의 사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등 교묘히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사인 피의자 김모씨(45세, 남) 등 7명은 실제 소의 상태를 진단하지 아니한 채 보험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 3,375건을 발급하고,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소 운반상인 피의자 김모씨(55세, 남) 등 19명은 소 한 마리당 10만원씩 받고 3,685마리의 소를 쓰러 뜨리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거된 축산주 중에는 공무원부터 조합장까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서 벗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으로 받은 축산주들도 있었고, 범행 수법도 축산주와 소 운반상이 정상 소를 쓰러뜨리면 수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축․낙협 직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함은 물론, 더 나아가 포토샵 작업을 통해 사고 사진을 위조하는 등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으나, 누구하나 문제 삼지 않아 피해를 키워 왔으며, 심지어, 일부 축․낙협 직원은 축산주 몰래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을 착복하거나, 보험처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키도 했다.
이처럼, 조합장 및 축․낙협 직원, 수의사, 소 운반상 등이 가축재해보험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수년간 죄의식 없이 범행을 이어온 결과, 지역 축산농가 상당수가 전과자로 전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