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난항 예고된 일

기사입력 2011.09.06 16:5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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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이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인 부지선정이 부실행정의 도마위에 올라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천안시가 대형할인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국비 42억원 시비 21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신당동 441번지의 사업부지를 천안시가 시의회에 상정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소유주가 변동되고 매매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신당동 부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갔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업부지를 선정해놓고 경매진행 상황을 점검하지 못한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은 두고두고 여론의 뭇매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번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던가? 한번은 용납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과오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 천안시는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중소물류센터 사업부지를 다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시한 부지는 풍세면 미죽리 245-3번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900㎡의 면적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땅의 공시지가는 ㎡ 7,510원이며, 평당 24,830원이다. 18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경우 ㎡당 181,800원이며, 평당 60만원에 육박한다.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을 비교하면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정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가격차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 무엇보다 동남구청이 4천여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해 압류를 걸어놓았다. 또다른 건설사도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다. 깨끗한 부지를 선정해도 매입예산, 접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함에도 누가 봐도 허점투성이인 사업부지를 버젓이 심의해달라고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제시하는 행정부의 무사 안일한 부실행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시의회의원들이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급기야 집행부는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실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장이라고 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천한 부지를 세밀한 검토없이 취득한다면, 책임행정을 구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상태가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부동산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현장 확인 등 수십번 면밀히 검토해 사업부지를 결정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 이상 실수나 부실행정이 용납 되서는 안 된다. 사업취지에 걸맞는 적합한 부지선정과 세밀한 책임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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