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광고물 방치는 구청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4.02.14 08:3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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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천안시가 뒤로는 도심 한복판에 불법 대형 선전탑을 설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천안시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동남․서북구청 도시건축과 도시미관팀에서 맡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발견 즉시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법 집행을 하는 반면 천안시가 주도하는 불법 선전탑은 수년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동남구청은 29만7천여건의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고 101건에 1억6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북구청은 40만1500여건을 단속하고 132건에 3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 구청이 모두 70여만건을 처리하고 5억여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그러나 천안시가 방죽안오거리를 비롯해 일봉산사거리(충무병원 앞)와 백석삼거리 등지에 세운 불법 선전탑들에 대해서는 수년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 구청에서는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선전탑이 불법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뒷북을 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의 교통섬에 선전탑을 세우고 3~4개의 와이어로 지지시킨 명백한 불법광고물이지만 구청은 합법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또 하세월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선전탑을 적발해 철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구청에 맡겨진 본연의 업무이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은 “구청이 시청의 하부기관이라…”,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등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시청이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높은 홍보 효과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계속 선전탑을 활용하려 한다면 이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왜 시청의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 것만 단속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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