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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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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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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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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던 14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는 200여년 이상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설사가 당초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원에 건물철거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오갈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용연 마을주민들은 종중 소유의 땅에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가며 주택을 짓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2005년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사들이고 2006년 12월31일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농성을 벌였고, 2008년 2월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안에 일정규모를 지구단위로 개발해 가구당 빌라 1채씩을 제공하겠다고 구두합의하면서 농성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건설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열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을공동소유의 가로등을 파괴하고, 상여집을 철거하는 흉악무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멀쩡한 관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개인 주택의 입구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고 흙더미를 쌓아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 심지어 주민의 동의없이 담장과 차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온갖 불법적 횡포가 자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은 건설사의 횡포가 무서워 가정에 CCTV를 설치했을 정도이다.

건설사는 동시에 건물철거와 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 주민들을 내몰기 위한 치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지하수설치라며 천안시에 신고하고,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건물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온갖 악덕한 행위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로등 파손과 관습도로 차단, 상여집 불법철거 등을 행정기관에 호소했을 때에는 소극적이던 행정이 건설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불법운운하며,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행정 처리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지하수였으며, 적법한 건축물임을 입증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해서 돈 벌었다는 지역건설사가 온갖 지저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쫓아내려 하는 조폭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에서 이주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없다는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리를 하지 않는 건설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시, 의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용연마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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