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11.09.01 15:5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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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최모 과장, 경찰공무원 5년 징역형 선고


    천안시 하수관거사업 관련 공사수주와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사업업체 관련자로부터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공무원 A씨(53)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제보자의 진술 없이는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초 천안지역 아파트 인허가 청탁 등의 대가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 편의 대가로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24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C(38)씨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벌금 38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B씨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공여자의 증언이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한다”며 “C씨 역시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환경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비리묵인과 알선수재 등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6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공무원 E(53)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E씨와 관련 재판부는 “E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뇌물공여자와 증인 등의 법정증언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믿을 수 있다”며 “다른 공무원이 아닌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경찰 공무원이 뇌물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며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법에서 정한 형량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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