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 동네약국 강하게 반발

기사입력 2014.01.13 15:1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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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

    [천안저널]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사원으로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단체와 약사들은 자본이 투입되는 약국경영 효율화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대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돼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 약사회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 제2차 상임이사 및 시군약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법인약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내 약사들은 “의료 등 공공 사회정책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서비스 산업이라 규정짓고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재벌과 대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7일 제1차 법인약국저지 특별대책 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약사회 전체로 법인약국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을 통해 경영의 효율화 및 약제서비스의 질 제고와 약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한 심야와 휴일 영업이 활성화돼 일반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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