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자 2명 고발

기사입력 2014.01.07 17:2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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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12월 142회 단속, 올무 등 불법엽구 224점도 수거

    [천안저널]충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군 및 지역 환경단체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펼친 결과 밀렵자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 224점을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밀렵자 2명 중 1명은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렵허가를 받고서 예산지역에서 멧돼지를 사냥한 혐의다.

    또, 나머지 1명은 예산지역에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자력포획’ 허가를 받고 허가구역을 이탈해 멧돼지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 36회, 12월에 44회 등 총 80회에 걸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한 결과 덫, 창애, 올무, 뱀그물 등 224점을 수거했다.

    이밖에 도는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138회에 걸쳐 밀렵·밀거래 단속행위를 홍보하는 한편, 폭설 등으로 먹이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과 수수, 사료 등을 살포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키 위해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의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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