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 특별송달문서 one-stop 서비스

기사입력 2013.12.30 15: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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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 본격 시행

    [천안저널]충청지방우정청(청장 김영수)은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란 그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특허 전자소송 월 평균 1,5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11월 4일부터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으로 본격 시행해 월 평균 7만5,000여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4월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법원은 직원들이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두 기관 모두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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