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3:44
Today : 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

  • 기자
  • 등록 2011.08.12 16:22
  • 댓글수 0


천안시가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국의 선진모델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천안시가 동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파격적인 변화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의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담지 않았다. 2007년 천안시가 동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명시했었던 사안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추진단이나 지원단 구성도 담지 않았다.


특히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의 경우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관주도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도그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 조례에는 3분의 1로 이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표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퇴보한 입법조례로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이나 각 부서 국장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당연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 과반수 이상 보장,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별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지역회의 구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또한 추진단은 외부기관이 맡아야할 제도운영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8월말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안이 의결되면 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주민무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시 행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결과가 기다려진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