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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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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

선관위 지도계, 시에 선거법 준수촉구 내용 담은 공문 발송하기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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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순신축제 초대장에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한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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