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2 10:08
Today : 2024.05.22 (수)

  • 맑음속초18.8℃
  • 구름조금21.4℃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1.6℃
  • 박무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6.6℃
  • 박무수원18.0℃
  • 구름조금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22.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18.9℃
  • 구름조금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3℃
  • 박무홍성(예)19.5℃
  • 맑음20.4℃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3.4℃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2℃
  • 맑음천안21.1℃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20.5℃
  • 맑음금산21.8℃
  • 구름조금22.4℃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7℃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

3718152818_jTeVtMIo_147a130ddfa559cec057b2e5a46ab0483784982e.jpg
▲윤담 팀장 /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