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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