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4.04.24 08:55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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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청 청원경찰 A 씨가 토지보상금 16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보상업무를 맡았는데, 이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3월,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빼돌리며 천안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지난 18일 청원경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6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A씨의 부당이득이 10억원 가량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6억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 외에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향후 보상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병학/천안시 감사담당관 : 천안시 보상관련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체계적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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