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17:57
Today : 2024.05.09 (목)

  • 맑음속초21.8℃
  • 맑음19.2℃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9.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6.9℃
  • 구름조금울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8.5℃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7.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7.6℃
  • 맑음17.9℃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9.9℃
  • 맑음18.3℃
기상청 제공
[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천안신문-천안TV]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천안시청 청원경찰 A 씨가 토지보상금 16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청원경찰 업무가 줄어들자 건설도로과에 배치돼 보상업무를 맡았는데, 이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3월,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빼돌리며 천안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지난 18일 청원경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6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A씨의 부당이득이 10억원 가량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6억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 외에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향후 보상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병학/천안시 감사담당관 : 천안시 보상관련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사전 교육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체계적 문제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