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관규 축협조합장, 무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

기사입력 2024.04.23 09:08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천안신문-천안TV]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1심 선고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주범 이 모씨 등과 함께 태양광시설자금 사기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었습니다. 전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