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산시, 우편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 논란...선거법 위반?

기사입력 2024.04.22 10:0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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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천안TV] [단독] 아산시, 홍보물 보내면서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선거법 위반?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또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축제홍보물을 우편발송 했는데, 여기엔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이 동봉돼 발송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엔 박경귀 아산시장의 업무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초대장에 지자체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장헌 도의원 :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축제를 아산의 대표축제를 사유화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내빈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 : 그거는요, 저희가 일단은 VIP하고 일반초청자 대상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초청장을 보내고 VIP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같은 해명에도 선거법위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선관위는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팀장을 바로 오늘인 22일 선관위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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