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C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부실 격분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 ‘재택’ 준공승인

기사입력 2024.04.01 12:2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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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승인 반대에도 아산시 주말 사이 ‘속전속결’ 결재, 시공사 대응 '불난 집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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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박 시장은 집에서 이 사안을 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졸속행정이라며 격분했다. 


    당초 C 아파트 단지는 3월 31일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하자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예정일을 3일 앞둔 3월 29일까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는 3월 28일자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852&page=1 )


    이러자 입주예정자들은 아산시가 준공승인을 내줘선 안된다는 댓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렇게 올린 댓글만 36건에 달했다. (<아산신문>은 112건). 


    하지만 주말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아산시청 허가과는 3월 30일 C 아파트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무원 휴뮤일인 토요일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박 시장은 부실시공 불만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허가과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 만나 "토요일이었던 3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에서 최종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축제를 앞둔 와중인데 최종승인에 앞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묻자 허가과 측은 "3월 29일 시점엔 소방필증만 미비된 상태였는데 다음 날인 3월 30일 필증이 나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 상태에 대해선 박 시장께 중간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신고했던 하자가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막상 현장에 가보면 처리된 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저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감리사가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을 거치며 승인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허가과 측도 "금요일 오전까지 감리사가 인증을 취소했다가 정오를 지나면서 인증했고, 업무대행 건축사도 인증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저간의 경위를 묻고자 해당 감리사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협조공문 보냈지만, ‘핵심’ 요구사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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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시장이 C 신축 아파트 단지 사용허가를 내준 3월 30일, 바로 그날 제2회 벚꽃 축제가 열렸고 박 시장은 이날 축제에 참석했다. 박 시장이 사용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시공사의 대응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박 시장이 최종 사용승인을 결재한 3월 30일, 대원건설은 입주예정자협의회(아래 입예회)에 공문을 보냈다. 대원건설은 해당 공문에서 건축주와 합의했다며 중도금대출이자 최초 1개월분 납부·입주지정기간 준공 후 90일 지정 등 11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B 씨는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입예위는 대원건설에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외부도장 3회 실시 등 7개 사항이 입주지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잔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원건설의 약속이행 공문엔 이 같은 특약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입주하기로 했다가 방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해지한 예정자도 있다"며 "이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간 행태를 감안해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지 겁이 난다"고 털어 놓았다. 


    입예위는 "감리사와 시청을 고발하려 한다. 만약 감리사가 거짓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하려 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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