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08:33
Today : 2024.05.20 (월)
[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오세현 당시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매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이 모 씨는 공범이라며 이들의 진술서를 증거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론 종결을 해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모 본부장을 증인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을 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론 종결과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