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⓵]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해지, 과연 적법했나?

기사입력 2024.01.09 16:4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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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법원 준비서면에 ‘언제든 해지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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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해 8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배소 등 두 가지 사건에 연룬된 상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두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연이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또 하나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해 8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배소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준비서면을 냈다. 박 시장은 이 준비서면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답변서 전문을 입수했다. 답변서는 서증 포함 총 77쪽 분량이나, 박 시장·아산시 주장은 간단하다. "아산시의 아산시·청소년재단 간 협약 해지 행위가 위법 하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전혀 아니다"는 게 핵심이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⓵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⓶ 아산시 청소년재단 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2개월 해지 예정 통지 없이 즉시 해지통지를 했으며 ⓷ 같은 협약서 제3항에 따라 아산시청소년 재단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박 시장·아산시는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은 행정규칙 내지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해 연도에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를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건 위탁운영자인 청소년재단이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어서, 아산시가 협약을 해지한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다. 


    2개월 예지 예정 통지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언제든지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임 계약 원칙에 따라, 시나 재단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그 예고 기간을 2개월 부여하도록 한 조항일 뿐"이라고 축소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청소년재단이 같은 날 송남중학교에 해지 일자를 2023년 2월 28일로 정해 운영 해지를 통보했고, 아산시 해지통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아산시·청소년재단 간 협약 해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약해지 언제든 가능하다”는 아산시, 정말 잘못 없었나?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금 살펴보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업무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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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소년재단 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았다. Ⓒ 위탁운영 협약서 화면 갈무리

     

    그런데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에 따르면 협약해지 사유를 ⓵ 재단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⓶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⓷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⓸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눈여겨 볼 대목은 아산시가 사업협약 해지를 청소년재단에게만 통보했을 뿐, 송남중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의 당시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과 교육청소년과 공판석 과장(당시)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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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해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철호 의원 : 제가 읽어볼께요. 협약에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시의 공익상 위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고요. 네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해약을 할 수가 있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에 저희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네 댓 가지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의견진술 받았나요?


    공판석 과장 : 지금 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산시와 청소년재단하고 협약이 위탁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주체인 청소년재단하고 송남중학교 협약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송남중학교 방과후 위탁을 해지하면서 저희가 통보해 드린 곳은 공정원칙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린 곳은 청소년재단이고요. 재단에서 또 이제 송남중학교에 통보를 해 드릴 때는 예산 미성립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9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아산시의 2023년도예산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편성됐고, 편성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교부신청까지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시나 재단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이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게 했다"는 박 시장·아산시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⓶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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