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천안신문]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의원(무소속, 아산6)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음주사고 당시 경찰이 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경찰과 지 의원 측 증언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지난 10월 음주사고 직후 경찰이 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체포장구(수갑)를 사용해 천안서북경찰서로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서 연행 뒤에도 소란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 넘은 시각에 서장마저 현장에 나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고위 수사관계자는 기자에게 "적절한 장구 사용이었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본 결과 문제 소지는 없다"란 입장을 밝혔다. 즉,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게 경찰 입장인 셈이다. 경찰은 지난 달 6일 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 직후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여론의 반발을 샀다. 지 의원의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상황이 찍힌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여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소란을 피워 경찰이 체포장구를 사용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는 "만약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인권침해다. 그러나 역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다면 지 의원이 주취소란을 피웠다는 말인데, 이는 주민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경찰공권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사해야 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행사했다면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인인 도의원으로서 음주는 죄가 아니겠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당연 범죄이고, 공권력에 대한 주취소란 역시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윤리특위 징계 수위에 대해선 “시민을 대표해 모범이 되어야 할 의원이 경범죄를 대표해서는 곤란하다. 충남도의회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징계가 아니라 엄중한 징계를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 의원의 주취소란과 이에 따른 경찰의 장구사용은 도의회 윤리특위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 측 관계자 B 씨는 "윤리특위 회의는 경찰 수사 조서를 근거로 이뤄졌는데, 조서에 장구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알렸다. 기자는 이철수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내용을 인지했느냐고 물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지 의원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언급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