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8만 아산시민, 대법원 최종 선고만 기다린다

기사입력 2023.11.16 10:23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재판 내내 ‘불성실’ 일관 박경귀 아산시장, 엄중 판단 불가피
    1115_아산경찰서_04.jpg
    박경귀 아산시장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는 30일로 예고한 최종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 시장이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아산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대로라면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25일 완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행규정은 권고사항일 뿐, 재판이 지연되어도 재판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여기에 10월 초부터 박 시장이 외유성 출장을 '재개'하는가 하면, 실효성을 의심 받는 전시성 축제를 남발하고, 급기야 입법기관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 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 포기를 촉구하면서 아산시정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강행규정이 존재함에도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지연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1부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접수한 뒤 직권으로 기일을 다시 잡기로 한 만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박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대법원은 이균용 전 후보자 인준이 불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하는 등, 차기 대법원장 인선에 진통을 겪는 중이다. 이에 대법원이 새 대법원장을 맞은 뒤 박 시장 사건을 정의롭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 

     

    발뺌 일관했던 피고인 신문,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기일이 늦춰졌으니 기자 역시 대법원 재판부가 참작해주었으면 하는 의견 하나 내놓고자 한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선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2시간 가까이 박 시장을 추궁했는데, 신문 말미 검찰은 2월 2일자 "[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란 제하의 기사를 근거로 질문을 던졌다. (바로 가기 : http://www.icj.kr/news/view.php?no=41439 )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1115_아산경찰서_05.jpg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구형 받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검찰 : <천안신문>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성명서를 메일로 받고 피고(박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사실을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박 시장 : 전혀 아는 바 없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한다. 캠프에서 나간 거(배포한 보도자료 - 글쓴이)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해 오면 '다 확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수준일 뿐이다. 

     

    박 시장이 답한 그대로 기자는 수신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 사실임을 재확인한다. 당연한 취재 과정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배포한 '오세현 후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 보도자료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이 사안은 오 후보 측 입장도 반영해야 하고 따라서 오 후보 측과 접촉했지만 당시는 선거 막판이라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사안은 선거가 끝나도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심각했기에 박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곧장 기사화하지 않았다. 

     

    한편 박 시장은 이후 풍기역지구 셀프개발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 5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선 "제가 시장이 된다면 감사원 고발조치 등을 통해 오 후보 시장 재직 기간 동안의 모든 부동산 비리 의혹을 시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랬던 박 시장이 정작 피고인 신문에선 "전혀 아는 바 없다"·"원론적 수준의 답변일 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으니, 당시를 기억하는 기자로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자신이 호언했던 대로 시장으로서 전임자의 비리사실을 확보하고 감사원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음에도 지금은 시장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법정에서 내뱉은 ‘말’의 무게


    1115_아산경찰서_06.jpg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8월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법원 판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정에서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는 기록에 남고,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정에서 말이 갖는 무게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이런 신성한 법정에서 조차 박 시장은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기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시장이 보인 네거티브 때문이었고, 취임 이후 서울 강남에 20억 상당의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이 두 번째 계기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박 시장 피고인 신문이었다. 다시금 피고인 신문 기록을 살펴보아도 박 시장의 말은 발뺌으로 가득하다. 

     

    법정에서조차 발뺌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박 시장이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위인이라는 건, 1년 4월 남짓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박 시장 스스로 입증했다. 

     

    이번 선고기일 연기가 대법원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 숙고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은 박 시장 재판을 지켜보았고, 박 시장의 직무수행을 지켜본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간 보고 느낀 점을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어 내려갔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대법원이 38만 아산시민을 위해 보다 신속히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를 실로 간절히 염원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