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새겨 들으라

기사입력 2023.10.10 11:3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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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거망동 일삼았던 박 시장, ‘특혜낙인’ 송남중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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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정'과 '형평'을 유난히 강조했다.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형평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두 번째 주간 간부회의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도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아산시는 큰 혼란에 빠졌다. 기자는 이를 수차례 다뤘다. 하지만 다시금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박 시장은 교육지원 경비를 깍은 걸 두고 논란이 일자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유규상 정책보좌관 등 공무원 일부도 '방향은 맞다'고 맞장구쳤다. 

     

    박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이 재원의 용처를 지난해 연말에야 알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남교육감 쌈짓돈' 운운하며 "아산시 학생수가 충남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박 시장의 일방 주장에 불과했다. 아산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충남교육청, 그리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반론을 내고 자중을 촉구했지만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 시장은 되려 기자회견과 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고, 상당수 지역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실어 날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의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특정 지역에 치우쳐 형평에 어긋난다'·'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한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951 ) 

     

    특히 권익위는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은 아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결국 권익위 의결을 요약하면 '2023년 예산을 박 시장이 냈지 않느냐, 여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느냐, 아산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뚜렷한 이유없이 중단시켰냐'는 말이다. 

     

    아산시의회가 반발하고, 아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와 아산시학교운영회 등 학부모 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간단했다. 박 시장이 낸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승인했는데 왜 집행을 거부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권익위 시정권고는 시의회와 학부모·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타당했음을 인정하는, 사뭇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 

     

    이제 결론이다.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학부모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아산의 소중한 미래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자 폭거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읍·면·동 간담회를 명분으로 세결집에 골몰한 행태는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권익위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박 시장이 시정권고를 간단히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권익위는 엄연히 중앙정부 기관이고,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다. 따라서 권익위 시정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뜻인 셈이고, 박 시장은 이에 따라야 할 정치적·도덕적 책무가 있다. 

     

    만약 권익위 시정권고마저 무시할 경우, 얼마가 될지 모를 박 시장 임기는 그저 행사참석 하고 동정 보도자료 배포하는 일만 하다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혜 수혜자’로 일방 낙인찍은 송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시장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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