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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심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 '들어갈 땐 여유, 나와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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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심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 '들어갈 땐 여유, 나와선 침묵'

[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공판 직전 박 시장은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지지자들 역시 "꽃다발 준비해야 한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선고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박 시장 얼굴은 금방 굳어졌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얼 밝혀 내겠다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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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무척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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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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