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방법 위반 39건 적발...4건은 형사 입건

기사입력 2023.06.06 21:27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충남소방본부, 2∼5월 도내 공사 현장 117곳 불시 단속 실시
    소방본부_사진(공사장_소방법).jpg
    지난 4월 합동단속반이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천안신문]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5월 도내 공사 현장 117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관할 소방서장 미승인 위험물 공사장 내 적치 등 위험물 관련 위반 6건, 착공 미신고 및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3건을 적발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소방시설공사 실시 또는 미등록 업체 도급 3건, 소화기·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등 17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도 소방본부는 위반 사항 중 4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로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