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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김지철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즉시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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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김지철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즉시 감사해야"

[천안신문-천안TV]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김지철 지시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즉시 감사해야 

 

■ 방송일 : 2023년 04월 2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전병운 씨가 김지철 현 교육감의 지시로 현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체비지가 사기매매 됐으며, 이를 교육당국이 즉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시설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전병운 씨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및 보증보험료 대납이 진행됐다며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병운 씨는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장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5억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한 점을 먼저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수수료를 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는 게 전 씨의 설명입니다. 

 

[전병운/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 : 천안 노석초등학교(현 한들초등학교) 신축 부지로 체비지를 구입하면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할 보험은 반드시 땅을 판 매도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서명한 문서처럼 충남교육청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첫 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날인 6월 3일,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은 조합장이 하고, 보증보험료 납부는 천안교육지원청이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타인인 제3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금으로 예산을 지원한 결과가 됐습니다.] 

 

전병운 씨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면서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비지 매매계약상에 포함된 내용이며 상호 간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이행했을 뿐 행정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 관련 규정을 살펴봤을 때 매매계약 상에서 어느 쪽이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누가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쓴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이행을 하는거죠.] 

 

약 4년여 넘게 이어진 전 씨의 이 같은 폭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육당국의 앞으로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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