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30 17:28
Today : 2024.05.31 (금)
[천안신문]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인물 황학구 이사장이 항소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7일 황 이사장과 아들, 배우자가 연대해 투자피해자 C 씨에게 5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152 )
황 이사장 측은 17일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항소한다고 돌파구가 열릴 것 같지는 않다.
황 이사장은 채무 변제 말고도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처지다. 세무당국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데 대해선 법이 보장한 고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무어라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점 하나만큼은 지적하고자 한다. 취재결과 황 이사장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넘나들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원사’란 유령 사찰을 내세웠는데, 이 유령 사찰은 이번엔 ‘한국불교기념관’으로 둔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한국불교기념관, 얼핏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개신교계가 자주 불교계에 적대감을 드러낸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같은 조합은 기괴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황 이사장은 이 둘을 ‘엮는’ 신박한(?) 능력을 과시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봉안당’이다.
무엇보다 황 이사장, 그리고 보수 개신교 연합체 한국교회연합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사업의 본질은 봉안당이다.
이와 관련,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황 이사장 일가에 채무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황학구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대 임야를 매수해 그 지상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수덕사 측 증언도 일치한다. 황 이사장은 유령 법인인 한국불교박물관을 내세워 수덕사 소유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사들이려 했다. 그런데 수덕사 측은 불교기념관이 고건축박물관을 사들이려는 목적이 봉안당 사업이라고 전했다.
결국 황 이사장이 개신교와 불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기극을 벌이려 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봉안당 사업인 셈이다. 이 대목에서 황 이사장은 왜 봉안당 사업에 종교를 이용하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답은 현행법의 맹점에 있다. 현행 장사법 15조 4항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예외다.
즉, 황 이사장이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재단법인 보다 손쉽게 종교단체를 이용해 봉안당 사업을 시도했다는 게 기독교기념관사업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고, 목사·장로 등은 하나님 나라 사업인줄만 알고 돈을 넣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 같은 사기극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은 엄중한 ‘처벌’일 것이다. 현재 사법당국이 황 이사장을 기소했고, 천안세무서는 유령 사찰 국원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상태다.
황 이사장의 사기극은 기획과 수법 모두 질이 좋지 않다.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엄정한 수사와 판결로 종교적 열정을 이용한 사기극에 철퇴를 가해주기 바란다.
기자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